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3334(본소) 감독계약유효확인등, 2018나20333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합37402(본소), 2017가합3115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은 9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본소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위법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약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본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4행 다음(감독계약서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 B과 그 대표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한 해제 사유로만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감독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 규정(제11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일방적이고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 B에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인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은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원고가 감독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인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에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가 제출한 항소장과 준비서면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원고가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적 없고,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에 의하면 피고 C에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1)항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원인이 불명하므로, 일단 이 부분 본소청구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지정된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 B이 결정한 배우의 출연계약에 반대하고 투자사가 요청한 시나리오 각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영화의 기획의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남자 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을 강조하는 내용의 시나리오 각색을 주장하고, 시나리오 수정, 촬영 장소의 물색 등 제작 준비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다가 2016. 9.경부터는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을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분양대행, 상가 운영 등에 관한 용역으로 공급가액 합계 21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은 반소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 C의 인격을 폄하하고 업무적 역량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여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은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과 함께 갑 제1 내지 4, 16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7, 13, 15, 16, 2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① 내지 ⑩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영화는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영진위로부터 제작비 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2016. 7. 30.까지(추후 연장된 기한에 의하더라도 2016. 10. 30.까지) 영화의 촬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등 제작착수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 4. 1.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영화는 그 특성상 감독의 역할이 매우 크고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에, 상상력의 출발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감독의 역할에 따라,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③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는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감독으로서의 용역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피고 B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감독용역 및 기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제3항)
④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감독의 영화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 제공을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결과물의 예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여 용이하지 않지만, 반면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의무이행 과정에 요구되는 성실성이나 전념의무를 담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쟁점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데, 쟁점 회사는 ◇◇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설관리업, 컨설팅업,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 회사의 목적사업에는 영화기획 및 제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 회사는 영진위 영화DB상에 제작사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쟁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6. 4.경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6. 9.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분양대행, 상가 운영 등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총 공급가액이 21억 원을 초과한다.
⑥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1인 회사인 쟁점 회사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보수의 20배가 넘는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쟁점 회사의 존재 자체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
⑦ 이 사건 영화 조감독으로 참여한 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할 당시에 다른 영화 시나리오를 보든지 진행되는 얘기를 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노트북으로 계좌이체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는 등 다른 일도 같이 겸행하면서 이 사건 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인이 오너로 일을 하고 있다는 애기는 들었는데, 영화 관련 회사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았다.”, “원고가 운영하는 영화사의 기획팀 제안을 주셨다. ◇◇시로 이사할 수 있느냐고 질문도 했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영화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F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3일만에 시나리오 7고를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6. 8. 17. 남자주인공의 연령을 수정한 시나리오 7고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캐스팅을 염두해 둔 배우의 연령대와 많이 달라져 캐틱터나 스토리 전개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일 만에 남자주인공의 연령만 40대로 한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2016. 10. 30.까지 촬영 개시를 하지 않으면 영진위의 제작지원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자주인공 캐스팅이나 제작비 투자를 위한 시나리오 각색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16. 8.말경에 원고와 조감독 등이 3일간의 휴가를 간 사실이 인정된다.
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으로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⑩ 이 사건 계약해제 이후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 B이 2016. 10. 18.경 다시 계약해제를 확인하면서 해제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등’이라고 명시하여 통고한 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해제 통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변론종결일에서야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의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는 제6조 제1항의 의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쟁점 회사의 존재조차 언급한 바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계약 제6조 제3항을 해제사유로 통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위법한 계약해제’라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의 나. 2)항’ 부분, 제12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 B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이 경우 원고는 그 때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 B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영화의 감독계약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 영화감독으로서의 의무 이행의 완전성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은 반면 영화감독으로서의 전념의무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은 계약조항은 감독인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피고 B에게 다소 폭넓은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때까지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피고 B의 손해는 반환 또는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되, 보수를 제외하고 변호사 비용 등 그 밖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을 특정하면서 이 부분 피고 B의 손해를 ‘감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3천만 원'이라고 명시하였는바(2019. 6. 19.자 준비서면), 결국 피고 B이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급받은 보수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입은 보수 외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의 다. 2)항’ 부분, 제14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