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강AA (7*****-1), 변호사
【검사】 박철우(기소), 김대철, 방준성(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재욱, 강성문, 손성훈,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김수지, 김성익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1. 2.경부터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각 검사로 재직하던 중 2013. 6.경 면직되었고,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광주 □□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하던 안BB, 이CC 부부의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1. 25.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위 안BB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 있을 때에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라는 말을 수차 하던 중, 2017. 1. 25. 이후 2. 중순 사이 광주 ○구 ○○로 **, *층에 있던 강AA 법률사무소와 1층 커피숍 등지에서 안BB에게, ‘주임검사에게 인사이동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라고 묻는 안BB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 해놓으시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CC에 대한 검찰 1회 조사가 있던 2017. 2. 13. 저녁 무렵 안BB에게 전화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책상에 다 올려놓고 시작하시죠”라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 14. 밤 위 법률사무소 앞 인도에서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나와 ‘그 일 보시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안BB에게 검지를 치켜 올리며 1억 원을 요구한 다음, 2017. 2. 16.경 저녁 무렵 위 안BB의 주거지가 있는 광주 ○구 ○○○○로 ** ○○○○○*** 아파트 상가 CU 편의점 앞에서 안B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0. 안BB, 이CC가 운영하던 상무로 병원에 대한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 광주 ○구에 있는 ○○웨딩홀 커피숍에서 2차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안BB에게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시라고 하겠다”라면서 나머지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7. 4. 4.경 저녁 무렵 광주 ○구 ○○○○로 ***에 있는 스○○○ 커피숍 2층에서 안B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안BB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안BB, 이C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제외)
1. 안BB, 이CC, 김DD, 서E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안B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안BB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형식적,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1)안BB, 이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제외)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안BB이 한 일부 진술을 근거로 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한 조서의 진정성립은 증거능력의 문제로서,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다. 그런데 안BB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냐'는 검사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바 있다. 비록 안BB이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저렇게 진술하였다는게 당황스러운 데’ 등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답변 내용이나 그 태도에 비추어 이는 변호인의 신문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뱉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령 안BB의 일부 진술 태도에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제11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 조서를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본 후, 자신이 조사과정에서 한 부연설명 중 일부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조사는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안BB이 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안BB, 이C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심FF의 진술서(안BB, 이CC의 진술서 중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제외)
1. 검찰 압수조서
1. - 법조인 검색 1부, - 2017 형제4379호, 11741호, 35863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 [안BB, 이CC 사건 진행경과 및 변호인 확인], - 사건조회 자료 10매, - 2017형 제4379 수사기록 표지 사본, - 2017형제4379호 범죄인지서 사본, - 2015수제69호 사건수리 표지, - 2017형제4379호 기록목록, - 변호인선임서 3부, 수사보고 [사건관계인 안BB과의 전화통화], - 2017고합31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안BB 면담 경위 및 면담 중단상황 발생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이CC 검찰 1회 조사 종료시각 확인 및 관련 피신 사본 첨부], - 이CC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1쪽), - 이CC 피의자신문조서(1회)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 이C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 안BB 휴대폰 수신내역(2018. 1. 5.) 사진, - 이CC 휴대폰 통화내역(2018. 1. 5.) 사진, - 이CC 휴대폰 통화내역(2018. 1. 8.) 사진, 수사보고 [지급정지 계좌 해제 내용 확인], - 지급정지 의뢰(2017. 2. 8.) 공문 사본, - 금융거래정지 일시해제신청서 3부, - 지급정지 해제 의뢰(2017. 2. 17.) 공문 사본, - 지급정지 해제 의뢰(2017. 3. 6.) 공문 사본, - 지급정지 해제 의뢰(2017. 3. 20.) 공문 사본, -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수사보고 [이CC 면담 및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약정서 첨부 및 특약사항 검토], - 약정서(2017. 2. 1.) 사본 1부, - 변호인선임서(2017 형제4379호) 사본(2017. 1. 25.) 1부, 수사보고 [1억원 교부장소 사진 첨부], - 약도 및 전경사진(스○○○ 커피숍) 각 1부, - 약도 및 전경사진(CU 편의점) 각 1부, 수사보고 [1억원 자금출처 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 입출금거래내역서(신협) 사본 1부, - 입출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사본 1부, 수사보고 [김DD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입출금거래내역서(광주은행) 사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선임 형사사건 수임료 지급 형태 확인], 수사보고(2017. 2. 현금 전달 일시 특정), - 지난 날씨 검색 결과(광주 서구 2017년 2월), 수사보고(2017. 2. 피의자의 동선 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 - 강AA 발신내역, - 안BB→ 강AA 역발신내역(2017. 2. 13. ~ 2. 17.), - 이CC → 강AA 역발신내역(2017. 2. 13. ~ 2. 17.),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안BB), - 수임사건부(2015. 6. 24.부터 2017. 1. 17.까지), - 수입금액명세서(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참고인 안BB 3억 원 차용 내역 확인), - 대체거래 전표 3매, - 김GG 명의 ○○축산농협계좌(3**-****-****-**) CIF 자료 및 거래 내역, 수사보고(2016. 11. 작성 약정서 첨부), - 약정서(2016. 11. 18.)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약정서 사례 비교), - 약정서 (이CC, 강AA), 수사보고(2017. 4. 3. ~ 4. 4.피의자 등 통화내역 분석), - 강AA → 김HH 통화(2017. 4. 3. ~ 4. 4.), - 김HH → 김GG 통화내역(2017. 4. 3. ~ 4. 4.), - 김GG → 김HH 통화내역(2017. 4. 4. ~ 4. 4.), - 김HH → 강AA 통화내역(2017. 4. 3. ~ 4. 4.), - 강AA → 안BB, 이CC 통화내역(2017. 4. 4.), - 이CC → 강AA 통화내역(2017. 4. 4.), 수사보고(피의자 성공보수금 수수 사례 검토 보고), - 2017년 수입금액 명세서 중 성공보수금 관련 내역 1부, - 성공보수금 지급받은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 진정서, - 내사보고(사건 인수),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7. 1. 25.자), - ☆☆☆병원 불법행위(허위입원)에 대한 제보자 면담 결과, - ☆☆☆병원 제보자 면담 보고, -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혐의 등 제보자 진술청취, - 수사첩보보고서, - 내사결과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2017. 3. 10.자), 수사보고(안BB, 이CC 접견 녹취록 중 피의자 강AA과 관련된 부분 녹취),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B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① 안BB, 이CC가 당시 운영하던 의료법인 ○○의료재단 및 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매각과 ② 안BB, 이CC가 2014. 3.경 경매로 낙찰받은 전북 ○○군 ○○면 ○○리 ***-* 외 2필지 지상 9층 건물(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 양도,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추후에 정산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안BB, 이CC는 2014. 7. 31.경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4. 10. 6.경 광주 ○구 ○○○○로 **에서 위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2015. 12. 29.경 ○○○ 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명 전후 위 의료기관을 통칭하여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이라 한다)은 2015. 11. 9.경 안BB이 ○○재단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보에 따라 2015수69호로 안BB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 광주 □□경찰서 역시 안BB, 이CC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영리 목적의 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재단의 이사장인 이CC를 내사(이하 ‘경찰 내사사건’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다. 광주지검은 병원 설립 관련 자료 등의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확인한 후 2017. 1. 23.경 2017형제4379호로 안BB과 이CC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하 입건된 위 검찰 피의사건 및 그 후 추가 인지되어 병합된 사건을 ‘검찰 피의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위 검찰 피의사건의 주임 검사 이CC는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7. 1. 25.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이하 ‘1차 압수수색’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인은 1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7. 1. 25.경 광주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광주지검에 위 피의사건에 관한 선임계를 제출하여 안BB, 이CC의 검찰 피의사건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되었다.
마. 광주 □□경찰서는 안BB, 이CC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2. 1.경 검찰 피의사건의 주임검사 이CC의 요구에 따라 진행중이던 경찰 내사사건을 종결하고,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면서 이CC에게 ‘우리서 경찰서 수사 중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이CC 검사의 요구로 사건 기록 송부하고, 내사종결하였기 알려드립니다- 광주 □□경찰서 지능팀 경위 최I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이CC는 2017. 2. 13., 안BB은 2017. 2. 14. 각 광주지검에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각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안BB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 2. 16. 저녁 무렵 광주 ○구 ○○○○로 ** ○○○○○*** 아파트 상가의 CU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이하 위 5,000만 원을 ‘1차 교부금원'이라 한다).
사. 안BB과 이CC에 대한 1차 조사 이후인 2017. 2. 20.경 검찰의 정기인사로 인하여 검찰 피의사건이 광주지검 조JJ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는데, 조JJ 검사는 2017. 3.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7. 3. 10. ○○○병원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이하 ‘2차 압수수색’이라 한다)하였다.
아. 안BB과 이CC는 2017. 4. 4. 저녁 무렵 광주 ○구 ○○○○로 ***에 있는 스○○○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이하 위 5,000만 원을 ‘2차 교부금원’이라 하고, 1, 2차 교부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자. 그 후 이CC는 2017. 4. 6.(2차) 및 2017. 4. 11.(3차)에는 피고인의 입회하에, 2017. 5. 19.(4차)에는 피고인 입회 없이 각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안BB은 2017. 4. 10. 피고인 입회 없이 2차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안BB과 이CC는 2017. 5. 16. 법무법인 율우, 2017. 6. 2.경 법무법인 이우스를 각 검찰 피의사건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였는데, 이CC는 2017. 7. 3.경 피고인이 아닌 법무법인 이우스 소속 봉KK 변호사의 입회하에 5차 검찰조사를 받았다.
차. 검찰 피의사건의 주임검사는 이C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7. 7. 24.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CC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CC를 구속하고, 2017. 8. 2.경 광주지방법원에 안BB, 이CC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 제기된 주요 범죄사실은 안BB, 이CC가 영리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이CC가 ○○재단의 자금 12억 9,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안BB이 함께 기소된 정LL과 함께 사무장병원인 ☆☆☆☆☆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점이다.
카.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7. 12. 22. 안BB과 이CC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안BB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고, 이CC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같은 날 이CC가 석방되었다.
3.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같이 컨설팅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BB과 이CC는 피고인이 검사 또는 검사장에게 청탁하여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안BB, 이C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안BB, 이CC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임료의 총액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안BB과 이C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등 금전의 합계액이 2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2)하는 반면, 피고인은 1억 4,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3)한다)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각주2] 이들은 피고인이 자신들로부터 총 2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경찰 내사사건의 착수금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은 1인당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이며, 경찰 내사사건이 내사종결 처분으로 끝난 것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검찰 피의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 지급정지된 ○○재단 법인계좌의 해결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검사 또는 검사장에게 청탁하여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3] 피고인은 안BB과 이CC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경찰 내사사건의 착수금은 안BB과 이CC를 합하여 1,500만 원이고,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은 합계 1,000만 원이며,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같이 컨설팅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검찰 피의사건이 불기소 등으로 종결될 것에 대한 성공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CC는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8. 1. 11.경 병원 근처에 있는 ○○웨딩홀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이미 돌려줬으니 나머지 7,00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며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내가 변호사님에게 준 것은 2억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래요 사모님이 말한 것이면 다 맞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48쪽). 그런데 피고인 역시 이C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수사기록 382쪽).
다만, 피고인은 당시 계약서를 보고 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선임계약서를 보고 가지 않았다면 이CC에게 수임료 총액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이CC와의 대화 과정에서 수임료 총액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으로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이C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차 참고인 진술을 한 2018. 1. 10.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 선임계약서를 복사해 왔으며(수사기록 192쪽),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CC에게 전화하여 “사모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럽니까”라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3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CC 주장의 선임료 액수에 수긍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뿐만 아니라 수임료의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도, ① 피고인은 안BB, 이CC와 사이에 작성된 경찰 내사사건의 선임약정서에 ‘총4)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안BB, 이CC의 수임료를 합친 액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안BB은 경찰 내사사건의 선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는 자신과 처(이CC)에게 손가락 하나로 가리키면서 ‘1,500, 1,500씩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경찰 내사사건의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05쪽), ㉡ 이CC는 이 법정에서 ‘한 사건인데 안BB 따로 이CC 따로 이렇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증인신문 녹취서(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하 해당 진술자의 법정증언 인용시 ‘녹취서’라 하고, 공판기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녹취서(6회)’와 같이 표시한다) 10쪽], 착수금 전달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5)역시 몹시 구체적이고도 안BB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안BB, 이CC의 각 자필 서명이 있는 점(수사기록 693쪽)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과의 경찰 내사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동행하였다는 안BB, 이CC의 진술은 사실로 보이는 점, ㉣ 위 약정서 선임금액란의 필적이 그 이면에 적혀있는 안BB이나 이CC의 필적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안BB, 이CC가 ‘총 1,5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는지도 명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이 경찰 내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서를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수임사건부(수사기록 574쪽 이하)나 세무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명세서(수사기록 611쪽 이하)에도 위 경찰 내사사건의 수임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임료의 수준을 가늠케 할 만한 수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은닉하였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내사사건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같은 논리로 안BB, 이CC로부터 지급받은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안BB, 이CC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검찰 피의사건 착수금이 합계 2,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6)하고 있으며, ㉡ 이들이 진술하는 선임경위7)나 착수금 지급 내역8)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모순되지 않는 점, ㉢ 위 검찰 피의사건은 법정형이 중하여 합의부의 심판대상에 속하였고, 결과적으로 안BB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쟁점과 그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1인 당 착수금 500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다른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검찰단계 착수금 액수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9),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세무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명세서(수사기록 633쪽 이하)에는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을 부가세 포함 330만 원으로 축소하여 기재하였고10), ㉤ 경찰 내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수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은닉하였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안BB과 이CC는 주임검사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재단의 법인명의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그러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이CC11)와 안BB12)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진술하고 있으며,13)㉡ 이러한 진술은 검찰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던 신청서나 지급정지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계좌동결 및 해제과정, 즉 [1] 검찰 피의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MM가 1차 압수수색 이후인 2017. 2. 8. 금융기관에 ○○재단 명의 금융계좌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재단의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2] 피고인이 2017. 2. 13.경 ○○재단 및 이CC 명의의 금융계좌 6개의 거래정지 해제를 신청하였지만 주임검사로부터 신청을 거부당하였으며, [3] 이에 피고인이 2017. 2. 15.경 ○○재단 명의 계좌 2개(농협은행, 기업은행)를 특정하여 거래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그 무렵 위 2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해제되었고, 2017. 3. 17.경 다시 ○○재단 명의 광주은행 계좌 1개를 특정하여 거래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그 무렵 위 광주은행 계좌의 거래정지가 해제되었는데, [4] 위 각 거래정지 해제 사이인 2017. 3. 6.경 검찰 피의사건의 재배당 후 주임검사인 조JJ이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 1개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요구를 한 사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1억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지급정지된 계좌의 동결 해소를 위하여 지급받은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377쪽),14)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계좌동결 해소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날 바로 5,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78쪽),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면 교부일시와 교부사실이 명확한 5,000만 원과 연관지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15)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16)④ 안BB, 이CC는 피고인에게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7. 2.경 안BB, 이CC로부터 검찰 수사사건의 성공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17)하였을 뿐,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 내사사건이 이첩 종결된 2017. 2.경 안BB, 이CC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명목이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인지 검찰 피의사건의 성공보수 예치금인지가 문제되는바, 경찰 내사사건의 약정서에 ‘사례금은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 안BB18)과 이CC19)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출 기회가 없었던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상호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 점, ㉢ 실제 경찰 내사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무렵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으며, ㉣ 피고인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T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수사기록 391쪽)20)이외에는 성공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 이전에 금전을 수령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21) ㉤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경찰 내사사건의 기록이 이첩되었다는 이유로 성공 보수를 받았겠느냐는 전제 하에서 안BB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1차 압수수색 당일 검찰 피의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들어가 사건 내역을 확인하였다면, 변호사인 피고인은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경찰 내사사건과 검찰 피의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며, 경찰 내사사건에 대한 선임약정의 효력이 검찰 피의사건에도 미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22)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안BB, 이CC를 상대로는 위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므로 검찰 피의사건에 대한 별도 선임약정이 불필요함을 알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받아온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내사사건이 어떻게든 종결된 이상 약정서 기재와 같이 ‘추후 사례금을 약정하여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공보수 예치금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각주4] ‘총'은 선임약정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692쪽).
[각주5] 이CC는 ‘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꺼내어 쇼핑백에 이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3,000만 원을 줄 때 돈을 챙겨 피고인을 만나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는 원탁이 있었고 그 안에 피고인의 개인 집무실이 따로 있었으며, 남편(안BB)이 돈을 들고 혼자 들어가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6회) 12쪽].
[각주6] 특히 안BB은 수사과정에서 ‘저희는 부부이고 한 사건이니까 하나로 봤으면 좋겠는데, 피고인은 저희 부부를 항상 ‘껀낀이’ 봤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05, 406쪽)
[각주7] 이CC는 수사과정에서 ‘1차 압수수색 직후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고인이 ‘검찰에 들어가 알아보니 검찰에서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더라’, ‘검찰 사건은 따로 선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안BB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선임 약정을 하였다’(수사기록 184쪽)고 진술한 바 있고, 안BB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각주8] 이들은 일치하여 위 검찰 피의사건 약정 무렵 검찰 피의사건의 착수금 2,000만 원과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각주9]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전관은 통상 검찰수사단계와 법원 공판단계를 별도로 취급하여 각각 수임계약을 체결하나, 자신은 99.9% 법원 공판단계까지 한꺼번에 약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5쪽).
[각주10] 위 법률사무소의 경리를 담당한 서EE는 수사단계에서 위 330만 원은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81쪽)
[각주11] 이CC는 수사 당시 ‘이MM 검사가 수사할 당시 1차 압수수색 직후 ○○재단 법인거래를 동결시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계좌동결을 풀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좌 1개 푸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계좌 3개를 풀고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압수수색 후 병원 계좌가 다 묶여 직원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웨딩홀 커피숍에서 안B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계좌 1개당 1,000만 원씩 달라고 하여 계좌 동결이 풀리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녹취서(6회) 23, 24쪽]
[각주12] 안BB은 수사 당시 계좌 동결 해소와 관련하여 ‘이C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직접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98쪽)
[각주13] 다만 이CC는 ‘처음에 계좌를 2개 풀었는데, 쓰고 있는 계좌를 푼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계좌를 잘못 풀어 다시 계좌를 풀게 된 결과 동결 해제가 된 계좌는 3개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녹취서(6회) 24쪽], 잘못 푼 것까지 합하여 3,000만 원을 준 것인지, 아니면 먼저 계좌 2개의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추가로 1개의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다 엉뚱한 계좌가 해제되자 다시 계좌 한 개를 해제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각주14]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5] 피고인을 조사한 검사 역시 이 부분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답이 오가지는 아니하였다
[각주16] 피고인은 이CC의 진술과 같이 최초 이CC, 안BB의 요구에 따라 ○○재단 법인계좌 2개의 동결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들의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재단 명의 농협 계좌(2017. 2. 17.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한 계좌와는 다른 별도의 계좌이다)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었으나, 잔고가 얼마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재차 ○○재단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결과적으로 ○○재단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계좌 3개가 해제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3. 5.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2개의 계좌를 풀고 다시 1개의 계좌를 풀 때까지는 약 1개월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2개의 계좌를 풀고 나서 그에 대한 보수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가 1개월 후에 나머지 1개 계좌를 풀고 비로소 앞서 풀었던 2개의 계좌까지 포함하여 보수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위 의견서 10쪽)고 주장하나, 최종 지급정지 해제일인 2017. 3. 17. 이전인 2017. 3. 6. 이미 세 번째 계좌(이는 이CC가 잘못 특정한 계좌에 대한 동결해제이다)에 대한 동결해제 조치가 있었고, 그 각 동결해제 사이의 간격이 18일(또는 19일)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마지막 동결 해제일에 동결 해제에 따른 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이CC, 안BB의 진술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7]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착수금을 받고 2주 정도 안에, 안BB이 이CC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서 집무실에서 ‘미리 성공보수금을 예치해 놓겠다’며 2,000만 원을 주고갔다고 진술(수사기록 375쪽)한 바 있다.
[각주18] 안BB은, 검찰 피의사건 약정 직후 광주 □□경찰서에서 이CC의 휴대전화로 경찰 내사사건이 내사종결처리 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아, 그거 내가 종결시켰어요, 내가 이MM 검사한테 찾아가서 검찰에서 하는 사건과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니 □□서 사건은 종결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서 사건은 잘 처리되었으니 약정한 5,00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를 깎아 3,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3쪽).
[각주19] 이CC는 이 법정에서, 안BB의 요구에 따라 안BB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경찰 내사사건의 성공보수로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6회) 22, 23쪽].
[각주20]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임내역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사실이 과연 있는지, 받았다면 이를 실제 성공보수의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하에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각주21]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2017년에는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19쪽).
[각주22]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경찰의 송치 내지 불송치 처분은 종국처분일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별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은 99.9% 법원 공판단계까지 한꺼번에 약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컨설팅 예치금23)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각주23] 안BB, 이C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컨설팅’ 또는 ‘예치금’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역시 2019. 3. 5. 변호인의견서에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 사실은 없다’(의견서 20쪽)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서면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컨설팅 예치금’이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판시 1억 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컨설팅 예치금’으로 칭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1억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① 안BB의 계좌 동결을 해소하고, ② 압수된 안BB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녹음파일과 관련된 충실한 변론을 도모하며, ③ 고창에서 추진 중인 요양텔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3억 정도 조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④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추징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 법인과 요양병원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내놓으면 될지를 실사해주고 매수인을 소개해달라는 명목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77쪽).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 당시 안BB, 이CC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와 관련하여 미리 선임계약서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73쪽, ‘최근에 확인해 보니, (중략)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을 알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위와 같이 나름의 준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조사 이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주장과 위 진술을 비교해 보면 ④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바,24)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급 명목에 관한 진술 변화는 단순히 피고인의 착오진술을 바로잡은 것이라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만든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변경 전후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24] 수사기록에 편철된 2018. 1. 22.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13쪽(수사기록 788쪽) “즉, 위 1억 원은 피의자가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신경을 써주며, ○○○ 요양병원의 매각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018. 4. 3.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27쪽도 동일한 내용(“피고인은 ○○○ 요양병원의 매각 및 고창 병원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후 매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우선 1억 원을 예치해 놓은 다음, 나중에 병원이 매각되었을 경우 위 1억 원 외에 좀 더 생각해 주거나,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위해 피고인이 들인 노력과 경비 등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총 1억 원을 예치를 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이다.
① 일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재단의 계좌 동결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BB, 이CC로부터 1차로 판시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7. 1. 25. 이미 이들과 검찰 피의 사건에 대한 구두 선임약정을 체결하여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계좌 동결이 선임약정 체결 이후인 2017. 2. 8.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인 2017. 2. 11. 이들과 사이에 선임약정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록 374쪽), 위 1차 5,000만 원 교부 전인 2017. 2. 13. 검찰 피의사건의 주임검사에게 금융거래정지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215쪽),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몰수,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한 처분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형사사건 수임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재단 법인계좌 3개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자 안BB, 이CC로부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좌 동결의 해제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사유 중에 하나라는 피고인의 최초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은 1억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압수된 안BB의 휴대 전화에 들어있던 녹음파일과 관련된 충실한 변론 도모를 들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사건 재배당 이후 2차 압수수색(2017. 3. 10.) 당시 안BB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 의료법인 컨설팅업자와의 통화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불구속 수사가 어렵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법인 양도하고 재산손실을 적게 하는 방향 등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83쪽)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 압수수색 이전인 2017. 2. 16.경 이미 안BB으로부터 1차 교부금원을 지급받았고, 무엇보다도 안BB은 수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은 1차 압수수색 때의 일이었으며, 제2차 검찰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위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을 처음 제시받고 몹시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99쪽),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안BB에 대한 위 2차 검찰조사는 안B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7. 4. 10. 있었던 점에 비추어, 녹음파일로 인하여 안BB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세 번째 이유인 자금 조달 알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창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더 진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3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안BB, 이CC가 일치하여 검찰 피의사건의 선임약정 직후인 2017. 2. 7. 피고인에게 교부할 위 1억 원 마련을 위하여 목포신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일시에 이들이 목포신협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5,000만 원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3억 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1차 교부금원의 전달 당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능하였던 안BB, 이CC가 1개월 남짓 만에 굳이 높은 금리의 사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하여 약정서 등 일체의 근거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문 내용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25)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재단 매각 컨설팅에 정말로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그와 같이 주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믿었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379쪽)하였을 뿐 컨설팅의 불법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26)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종국적인 수령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이 성사되거나 잘 되지 않으면 돌려주는 것으로 서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정서 없이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도 진술27)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79쪽), 정산이 예정된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현금보관증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임시로’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학교법인의 양도 자문을 하면서는 정식의 수임계약서는 아니지만 의뢰인 자필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697쪽)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각주25]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최후진술 참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안B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BB을 상대로 ‘당시 민사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요양병원 양도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위법이고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쓸 수 없어 양도 자체도 구두 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구두로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문을 한 바 있다[녹취서(4회) 60쪽].
[각주26] 다만 피고인은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피고인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인처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27] 안BB은 그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 등에게 말을 하여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8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각자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자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전문가가 작업한 수준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단의 부채나 수익률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숨어있는 부채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79쪽). 실제 피고인의 직원인 이PP나 김HH이 ○○○병원 등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비품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검사 재직시절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회계감사(auditing)를 해 본 경험은 있으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기업가치의 평가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378쪽), 스스로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28)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의 컨설팅과 관련하여 의료재단 매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실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 피고인이 이PP, 김HH을 시켜 작성하였다는 실사보고서(수사기록 489쪽)는 단순히 의료기구 등 비품의 구입일자, 구입가격 및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는 현시세액이 적혀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재단의 매수희망자였다고 주장하는 정OO에게 제공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29)
[각주28] 피고인은 자신이 송무 이외의 기업법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공연기획이나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그나마도 외국인투자관련 사무처리 위임계약서(증 제73호증의 1)는 위임자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의료법인 또는 그 소유 재산 매각이나,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김HH에 대한 증인신문(피고인측 증인이다) 당시 “2017. 5. 민·형사사건 한계가 있어 기업법무 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에 집중해야겠다고 하면서(후략)”라고 직접 질문한 점에 비추어 그마저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그와 같은 업무영역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각주29]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정OO은, 자신이 받은 실사자료에는 비품 구입가격 정도만 적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에 적혀있는 현시세액도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잔존가치 산정방식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녹취서 10~12쪽).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매각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문QQ, 김HH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나 문QQ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던 중 사건기록을 미리 숙지하고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 점(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컨설팅 예치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하여, ‘통상 컨설팅 비용으로 매각 대금에서 3~5%를 받는데, 이 사건 매매 규모는 최대 100억 원까지 될 수 있어 우선 1%인 1억 원을 예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18. 4. 3. 변호인의견서 28쪽).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산정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매각 중개 내지 자문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거래관행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30)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경 정RR에게 고창 병원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의 융통을 부탁하였으나, 이미 건물에 30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거절당하였다는 것인데(2018. 4. 3. 변호인의견서 22쪽), 잔존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3억 원의 대출조차 어려운 건물을 처리하는 컨설팅 비용으로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안BB이 당시 ○○재단을 3, 40억 원 수준에 매매하기 희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위 변호인의견서 1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격에 매매를 희망하던 안BB이 돌연 매도희망가격을 8, 90억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판시 1억 원은 이미 그가 주장하는 컨설팅의 종국적 대가(매각 대금의 3%)에 근접하여, 안BB과 이CC가 ‘선불’로 컨설팅을 맡겼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안BB이 그와 같은 금액을 매각 자문 또는 컨설팅에 관한 예치금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0]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각 컨설팅이란, 결국 부동산 중개에 가까운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마) 피고인은 위 ○○재단 매각 컨설팅에 ▣▣병원의 폐기물처리 및 매각에 관한 컨설팅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2018. 4. 3. 변호인의견서 29쪽), 피고인은 위 컨설팅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건설업자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해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29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원 김HH이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를 소개시켜 준 것 이외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나 김HH이 건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처리업자로부터 소개비 등을 받는 것은 몰라도, 처리비용을 지불한 이CC나 안BB으로부터 소개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김HH에게 별도의 경비를 받지 말고 도와주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 안BB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 초기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받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사장 명의를 의사로 변경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재단을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병원의 매각을 추진해 보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진행된 것이 거의 없었고, 매각 의뢰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도 약정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자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하여 이CC가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수사기록 1015쪽), 그 과정에 서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하거나 안BB 자신이 먼저 비용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18쪽),31)이 역시 피고인이 ○○재단 매각과 관련하여 하였다는 일련의 행위들과 판시 1억 원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각주31] 안BB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 청산은 시청의 허가사항이라 어려운 문제였고, 의사로 이사장을 바꾸는 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누가 나설 것 같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었으며'(수사기록 1015쪽), ‘시에서 법인 양도를 허가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수사기록 1018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정OO은, 피고인이 ○○재단의 매수희망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 주장에 의할 경우 매수자문을 의뢰한 사람에 해당하는데, 위 정OO 조차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녹취서 8, 9쪽)32), 역시 피고인측 증인이자 정OO의 지인으로 병원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김N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성사되면 (후불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서 9쪽).
[각주32] 정OO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알선과 관련하여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안BB과 이CC로부터 컨설팅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들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우선 2017. 2.경 5,000만 원을 예치 받았고,2017. 4. 4. 나머지 5,000만 원을 예치 받았으며, 그에 따라 매수자를 알선하는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공사비 조달이 어렵다는 안BB, 이CC의 부탁을 받고 2017. 4. 3.경 자신의 보증 하에 3억 원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차 교부금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알선하여 융통한 고리의 사채자금이다. ▣▣병원 공사비 조달조차 어려운 안BB, 이CC가 그 공사에 관련 컨설팅을 맡기기 위해 고리의 사채 빚을 3억 원이나 융통하여 그 중 1/6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안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피의사건 수사 초기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매각이 아닌 이사진 교체 정도의 언급만 들은 적이 있으며, 병원매각은 그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안BB, 이CC로부터 1차 교부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1차 압수수색으로부터 20일 정도가 경과한 뒤의 일이다. 만약 1차 교부금원의 지급 전에 병원매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없다면, 피고인은 컨설팅의 목적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단 의뢰인들로부터 돈부터 받았다는 말이 되고, 위 금원 지급 전에 병원 매각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안BB과 이CC로부터 1차 교부금원을 지급받은 2017. 2. 16.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서야 실사 등 매각에 필요한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은 2017. 5. 15.경 김HH, 이PP를 통하여 ○○○병원을 둘러보는 ‘실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의 수사상황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1차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병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이다. 만약 피고인이 안BB과 이CC에게 ○○재단 매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컨설팅 약정을 맺었다면, 강제수사가 시작되어 언제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여 동안 고작 폐기물 처리업자 알선이나 사채알선 외에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위 돈이 컨설팅과 무관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 병원의 건설 관련 컨설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은 이들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그 처리가 시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안BB은 위 방문이 피고인 주장의 건설 컨설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요구한 검사 교제비 5,000만 원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이 알선해 준 사채업자 김GG이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20쪽).
자) 마지막으로 안BB과 이CC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단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영업 관련 범죄에서 문제가 된 영업을 정리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무장 병원임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수사 도중 돌연 병원을 처분하는 것이 그들의 수사·재판 전략상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의문이 든다.
3)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BB의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33)및 1차 교부금원의 전달 과정과 관련한 진술은, 그가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다음에서 확인되는 그 진술에 나타난 목포신협 대출 경위나 금원 전달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하였다는 언동에 대한 기억이 매우 세세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피고인도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안BB의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방대한 진술을 갑작스럽게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3] 안BB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검사에게 잘 말하여 불기소로 처리되도록 주겠다며 ‘그 일을 보려면 책상 위에 돈을 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여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39쪽), 2017.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이MM 검사에게 부탁을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 조만간 검사 인사이동이 있는데 내가 이MM 검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이 검사와 친분도 있고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면 그 검사에게도 어느 정도 인사도 하고 접대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안BB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러면 그 일을 보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건 나중에 말을 하겠다”고 하여 그 날은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을 브로커 취급하는 것 같아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 일을 보려면 어떻게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스텐바이 해 놓고 계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피고인이 대출이라도 받아놓으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그 직후 목포신협에서 안BB과 이CC 명의로 된 ▣▣병원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142쪽).
먼저 안BB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검사실에서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이MM 검사를 시보로 데리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안BB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34)또한 안BB은 2017. 2. 13. 이CC에 대한 검찰 1회 조사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사모님 조사 잘 받으시데요, 우선 제가 검사실에서 먼저 나왔는데 지금 조사는 다 끝났고 검토하고 있으니 30분 후면 사모님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시작하시죠”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위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검사실을 떠난 사실 및 그 무렵 피고인과 안BB 사이의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각주34] 피고인은 수사 당시 ‘안BB과 이CC에게 자신이 이MM 검사를 시보로 데리고 있었으며, 이MM에게 찾아가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84쪽)
안BB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의 로비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로비자금의 액수에 대하여 답변을 피하는 피고인을 사무실 입구에서 직접 만나 “일 보시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35)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 피고인이 그때서야 검지를 치켜 올려 1억 원임을 확인하였으며,36)주임검사인 이MM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로 출석을 통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4. 피고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당시 이MM 검사가 피고인을 집무실로 불러 10여 분간 환담하는데, 웃음소리가 집무실 밖까지 들리는 등 분위기가 매우 좋아보여 “얼른 돈을 줘야 그 일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안BB이 진술하는 금원 교부를 결심하게 된 경위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세하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 역시 안BB에 대한 검찰 1차 조사 당시 주임검사 면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88쪽)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각주35] 피고인도 안BB이 자신에게 성공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 보는데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대출을 받아야 하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86쪽).
[각주36] 안BB은 당시 피고인에게 “1장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자신이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34쪽).
계속하여 안BB은, 1차 교부금원을 전달한 2017. 2. 16.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나왔는데 내일 찾아뵙고 돈을 드리겠다”하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5분 뒤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을 보려고 안사장님 집쪽으로 가고 있는데 집으로 들리면 안될까요”라고 하여 위 일시에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1억 원을 한 번에 다주기는 그래서 일단 쇼핑백에 5만 원권 지폐 100장짜리 다발 10개를 광주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채로 담아 갖다 주었는데,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CU 편의점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은 우산도 쓰지 않고 있어 돈이 든 가방을 건네며 우산을 씌워줬고, 위 돈을 주면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잘 해볼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돌아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①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결과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이동 경로나 통화내역, ② 수협 대출금이 김SS을 통하여 세탁되어 광주은행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위 돈이 수임료와 같이 정상적인 명목의 금원이었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입금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급하게37)안BB, 이CC의 집 앞까지 가서 이를 받아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안BB의 배우자인 이CC도 그 전달 경위에 관하여 안BB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교부금원의 전달 경위나 명목에 관한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각주37]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주거지가 위치한 광주 ○구 ○○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일을 보려고 안BB의 집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주임검사인 이MM가 2017. 2. 검찰 정기인사의 대상자였고, 1차 교부금원 지급 당시에는 제1회 피의자신문만을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위 이MM가 안BB, 이CC에 대한 종국처분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위 이MM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차 교부금원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검이 안BB, 이CC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한 것은 2015. 10.경의 일로, 이미 1년 이상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된 이상 1차 교부금원의 전달 시점에 검사의 종국처분이 불가능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안BB과 이CC가 원하던 것은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처분일 뿐, 그 처분을 꼭 이MM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안BB 역시 이 법정에서 이MM 개인을 보고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후임검사인 조JJ도 잘 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38)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임검사이던 이MM가 인사대상자이고, 1차 교부금원 전달 이전에 위 이MM에 대한 전보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BB, 이CC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각주38] 안BB은 이 법정에서 이MM의 전출 후 사건 재배당이 있자 “어떻게 할까요, 조JJ 검사로 바뀌었다는데”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목포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4회) 40쪽].
4) 안BB은 2차 교부금원과 관련하여, 1차로 5,000만 원을 교부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나머지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상무지구 ○○웨딩홀 커피숍에서 이CC와 함께 만났는데,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이CC에게 피고인이 ‘직원 월급은 나중에 줘도 되니 내 돈부터 먼저 달라’는 투로 이야기하였으나 이CC가 사정을 호소하여 5,0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고,39)2017. 3. 10. 2차 압수수색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 때 검사장님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광주지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처음 밝혔고, 누구는 검사장님 안모셨냐며 힐난하는 자신에게 “내가 검사장님에게 부탁을 해놨고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그 시기에 관하여는 2017. 7.경으로 안BB과 차이가 나기는 하나, 피고인이 광주지검 검사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38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안B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과 이CC의 대화를 관찰한 안BB의 목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이CC의 증언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 선임하여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 김DD은 피고인이 영장기각 당시 ‘내가 부탁할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거 하나 써먹어서 오늘 기각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338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안BB, 이CC 이외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정상적인 변론 이외에 로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풍기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현직 검사나 검사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안BB, 이C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각주39] 안BB은 위 커피숍에서 이CC가 거의 울면서 사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원 급여는 나중에 지불해도 된다고 말하자 ‘근로기준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피고인이 ‘그거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이 돈이 든 종이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면 그거 다음에 꼭 주세요”라고 말하여 동작이 좀 귀엽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40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한 동작에 관한 묘사는 이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안BB과 이CC40)는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나머지 돈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친구인 김GG으로부터 사채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이 이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와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다음날인 2017. 4. 4. 상무지구에 위치한 스○○○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안BB은 위 전달 당시 피고인이 “내가 조JJ 검사하고도 알지만 검사장에게 말을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검사장님도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기로 하였다고 했다”고 하면서 “아 이거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BB씨 5,000, 이CC씨 5,000, 기소 안되는 조건으로 1억 받는 걸로 합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47, 148쪽).
[각주40] 수사기록 258쪽
피고인은 수사 당시 두 번째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김GG을 통하여 3억 원을 융통하기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90쪽), 김GG으로부터의 자금이체 내역과 이체된 자금의 출금 내역,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CC와 안BB은, 피고인에게 2차 금원교부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이CC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 검사장님과 술 한 잔 했습니다. 검사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역시 전화통화 시기에 있어서는 이들의 주장과 다소 다르나, 이CC에게 전화하여 ‘검사장님께 부탁했으니,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시기로 했다. 저를 생각해서 선물 하나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8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통화는 2017년 4월이 아닌 이C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7월 무렵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2017. 4.경에는 검사장 인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2. 검찰 인사는 검사장을 제외한 평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당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내려져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공고(2017. 3. 15.)된 상황이었다.41)따라서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2차 교부금원을 전달한 안BB과 이CC가 일치하여 통화 시점에 대하여 그 직후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통화시점이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언동은 안BB과 이CC가 교부한 교제비가 목적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각주41] 2018. 4. 3. 변호인의견서 37, 38쪽
5) 안BB은 이CC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책상에 올려놓았던 것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자고 해 ○○웨딩홀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얼마요? 얼마를 주라고요?”라고 묻길래 “올려놓은 돈 다 주어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술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돈으로 다 갔지요”라고 하면서 “일단 3,000 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광주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VIP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50쪽). 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CC의 구속 이후 이CC와 안BB이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3,000만 원 밖에 준비가 안되어 일단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이들이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79쪽), 이CC가 구속된 이후 교제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안BB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② 안BB이 반환요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42)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산이 필요한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면 이를 온전한 상태로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있는 돈이 3,000만 원 밖에 없어 이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정산을 전제로 한’ 컨설팅 예치금조로 건네진 것이라면, 안BB의 반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인도 반환요구 당시 컨설팅과 관련한 이 사건 금원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CC의 구속 무렵까지 ○○재단 매각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이 소요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안BB이 당시 전체 선임료가 아닌 위 1억 원만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43)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CC가 구속되었다고 하여 위 1억 원만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1억 원이 ○○법인 매각이나 법원의 종국재판이 아닌 이CC의 신병처리 등 다른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44)⑥ 피고인은 안BB이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2018. 1. 5.경 급히 안BB과의 접견을 신청하여 안BB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환 요구와 관련한 안B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안BB의 진술과 같이 이CC의 구속 직후 안BB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만을 돌려주면서 위 돈 중 상당액을 이미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로비 명목으로 안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각주42] 안BB은 ○○신세계백화점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이 “안사장님도 여기 VIP 이용 많이 하시죠?”라고 하고는 사건 설명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든 사모님을 빼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0쪽).
[각주43] 다만 피고인은 2018. 4. 3.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안BB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예치해 놓은 1억 원 중 우선 5,000만 원만 반환해 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수사단계에서 한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안BB, 이CC의 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안BB, 이CC의 2017. 8. 4. 접견녹취록(증 41호증의 1, 검찰측도 같은 날짜의 녹취서 및 녹음 CD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에도 이CC가 안BB에게 “왜 1억 줘야지 3천 주냐고 나쁜 놈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번복된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44] 안BB, 이CC와 피고인 사이에 법인매각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겠다는 ‘컨설팅’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안B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검사의 기소도 있기 전에 이러한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그 이후인 2017. 9. 15.경 ○○재단 매각과 관련하여 정OO과 안BB을 만나게 해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OO의 지인인 김NN가 이CC 구속 이후에 ▣▣병원을 5회 방문하여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6) 이CC는 2017. 7.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2017. 12. 2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안BB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위 이CC의 석방 당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현재까지 구금상태에 있다. 이CC와 안BB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이CC가 구속되기 이전에는 이CC, 안BB이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모의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들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내역, 이CC의 수감 당시 안BB과의 접견 녹취록 내용45)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5] 이CC가 구속기소된 직후인 2017. 8. 4. 안BB은 이CC과의 접견 과정에서 ‘믿고 왔잖아,. 변호사한테, 변호사 말만 믿고 인자까지 여기 왔는데 대가가 이렇게 돼 버렸잖아. 더 이상 뭘 믿어?'라고 말하고, 이CC는 이에 한숨을 내쉰 바 있다[추가 증거기록 순번 3(녹취서 작성보고)의 24쪽].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안BB과 이CC가 거액의 선임료를 지급하고도 본인들의 형사사건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된 점에 비추어, 이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CC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한 직후 검찰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망의 감정이 허위 진술을 결행케 할 정도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BB과 이CC는 교대로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접견과정 이외에는 상호간에 진술을 조율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6)그런데 안BB, 이CC에 대한 접견녹취록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공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주장 및 진술의 일부가 바뀌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이 교대로 구속되어 있어 상호간에 진술을 짜 맞출 기회가 없었던 안BB과 이CC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나 지급 방법, 그에 관련된 선임비용의 지급 경위나 액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다면, 안BB과 이CC의 진술은 경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46]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모의를 입증하겠다며 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교도소측으로부터 안BB과 이CC 사이에 이루어진 접견 녹음 CD를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찰측도 녹음 CD 전부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BB과 이CC가 수사당시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의 핵심과 큰 관련성이 없는 부분, 즉 김HH이 하였다는 ○○○병원의 실사시기47), 이CC가 횡령죄로 추가 인지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을 남기는 대신 의료법위반죄를 빼주겠다는 조건을 들었다는 부분48), 이CC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 후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요구한 일시49)와 같은 것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안BB, 이CC의 진술이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판시 1억 원의 전달 경위 및 그 명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점, 반면 이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일부 철회 내지 번복되기도 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들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47] 안BB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HH이 ○○○병원에 대한 실사를 7월경에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안BB은 그 진술의 근거로 당시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튼 점을 들고 있다[녹취서(4회) 35쪽]. 그런데 한반도 기후 변화로 인하여 5월경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할 만한 이상고온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피고인이 ○○○병원 매수 희망자인 정OO과 만난 것은 2017. 9.경인바,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간 위 시점과 일시를 착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48]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교부 이전인 2017. 2. 1. 이미 횡령죄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52호증의 1 내지 5, 이는 이CC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횡령죄와 관련된 대출내역 등에 관한 수사보고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수사보고를 근거로 그 이전에 횡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7. 3. 28.자 수사보고(증 제58호증의 1)에 계좌추적 결과물로 보이는 다수의 계좌분석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보다 훨씬 이전에 횡령의 증거 수집을 위한 계좌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1차 교부금원의 전달 이전에 정식으로 횡령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CC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시점을 착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설령 이CC가 이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진술로 인하여 이CC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각주49]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이CC의 기억 착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CC가 출소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과 금원반환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안BB과 이CC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금원의 전달 방법이나 경위가 합법적인 수임료 내지 컨설팅 비용의 지급방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 ② 안BB은 위 수사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재단과 그 산하 사무장병원인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원칙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들이 실제 선고받은 것과 같이 엄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안BB과 이CC로서는 소위 검찰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50)③ 피고인이 그 수수 전후로 이 사건 금원 이외에 공여자들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수임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여자들이 추가적인 금원을 제공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④ 위 돈과 관련하여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금원 수수 전후로 피고인이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암시하거나 이 사건 금원이 로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⑥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변론 등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BB과 이CC에게 ‘담당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50] 증 제82호증의 1,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위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이미 의뢰인들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액을 수임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시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 본인의 변호를 위하여 자신이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 공여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51)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변호사법 제26조가 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이 역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각주51] 증 제82호증의 1, 2
이러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 측에 위 교제비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1억 4,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법조직역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