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변①① (80년생, 남), 공무원, 주거 △△시 ○○구,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2. 다. 변②② (77년생, 남), 변호사,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논산시
【검사】 한주동(기소), 송민주,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피고인 변①①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피고인 변②②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피고인 변②②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변②②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변②②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변①①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변②②)
오○○은 2018. 8. 2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어 2018. 9. 9.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8. 12. 18. ◇◇지방법원 △△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조○○은 집행유예 폭력 전과가 있던 위 오○○에게 ‘사건 담당판사에게 돈을 전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은 2019. 1.경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오○○에게 전화로 ‘이거는 내가 먹는 돈이 아니다, 아는 판사, 판사 통해서 어렵게 연결되어서 담당 판사님에게 돈을 드리는 거다, 집행유예 조건인데 3,000만 원을 줄 수 있겠냐’고 말하고, 그 무렵경 오○○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조○○이 다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한 것이니 걱정말라, 담당판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0.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오○○을 만나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조○○도 위 아래 같이 뛰다가 만든 답이다’, ‘확답을 주신거다, 위까지 다 발라놓았다,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 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오○○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조○○은 공모하여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오○○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6회)
1.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오○○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액을 조○○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조○○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조○○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3,000만 원 중 이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3,000만 원×1/2)을 추징하기로 한다(조○○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724호 사건에서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추징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사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고, 그 담당 판사뿐만 아니라 ‘위, 아래’, ‘후배 판사’ 등 주변 다른 판사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받았다고까지 하였으며, 상대방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을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변호사경력과 사회활동이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법분야에 있어 의뢰인 등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3,000만 원이 오○○에게 전부 반환되어 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되고 이와 별도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변①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3. 검찰사무직 9급 공채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9. 5. 11.부터 2011. 11. 6.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과에서, 2011. 11. 7. 검찰서기로 승진하여 2012. 11. 4.까지 ◇◇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에서, 2012. 11. 5.부터 2013. 6. 2.까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2013. 6. 3.부터 2014. 11. 16.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총무과에서, 2014. 11. 17.부터 2015. 8. 26.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3부에서, 2015. 8. 27.부터 2015. 11. 15. 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2부에서, 2015. 11. 16.부터 2017. 1. 22.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과에서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시 ○○구 ○○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조○○, 배○○을 만나 배○○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번에 무면허운전까지 합하여 5번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5번씩이나 단속 당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무조건 재판으로 갈 것이다, 다만 내가 사건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조○○을 통해 배○○에게 ‘검사직무대리에게 이야기하여 벌금 300만 원이 나오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9. 하순경에는 조○○을 통해 배○○에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아는 검사직무대리에게 사건 배당을 하게 하였다, 그 검사직무대리에게 얘기해서 벌금 300만 원에 처리되게끔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배○○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직무대리에게 부탁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배○○의 위 음주운전 사건은 2015. 9. 23. 벌금 300만 원 의견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시 ○○구 ○○동에 있는 A 식당에서 조○○, 배○○을 만나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조○○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5. 9. 22. 19:28:51경 △△시에 있는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상황실에서, 위와 같은 배○○의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 여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건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의 ◇◇지방검찰청 △△지청 2015형제3363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 13:47: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배○○의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2) 송○○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배○○으로부터 ‘누나 배○○가 송○○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송○○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 16. 11:37:28경 ◇◇시 ○○구 ○○동에 있는 ◇◇지방검찰청 공안부 ○호 검사실에서 검찰청 사건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송○○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8830호 사기 사건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송○○의 사건정보 2건을 조회하고, 그 후인 2013. 1.경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송○○의 사건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배○○에게 전화로 알려주면서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김○○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3.경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조○○을 통하여 남○○으로부터 ‘같은 회사 직원 김○○이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고, 2015. 3. 24. 18:15:33경 위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상황실에서 검찰청 사건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김○○의 ◇◇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형제2371호 사기 사건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23: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김○○의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김○○의 사건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조○○을 통해 남○○에게 알려주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 사실도 없고, 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조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회일 뿐이고, 배○○과 남○○으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사건 조회를 하거나 이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배○○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조○○이 2020. 1. 2. 및 2020. 1. 8.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기록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배○○과 조○○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본다.
1) 배○○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현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배○○은 2019. 10. 27.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조○○이 자신에게 “너 돈 없으니까 우리 공동사업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자”고 하여 “좋다”고 했고, 변①①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 ○○동 ○○ 백화점 앞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조○○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공동사업계좌는 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고, 자신과 조○○이 대포차 담보대출업을 동업하면서 같이 쓰기 시작한 계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5쪽, 396쪽). 그러나 배○○이 진술한 조○○ 명의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5. 9.말경 △△시 ○○구 ○○동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32쪽).
나) 이후 수사기관은 조○○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조○○의 모친 이○○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가 실제로는 조○○이 사용하는 이른바 차명 계좌인 것으로 보아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위 거래내역 중에는 이○○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5. 9. 21. 14:25:48경 배○○의 누나 배○○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29:32경 광주지구축산농협 ○○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배○○은 2020. 1. 8. 제3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조○○이 변①① 만나러 가는 길에 ○○ 백화점 앞 신한은행에 돈을 찾으러 들어갔고 자신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조○○이 돈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만 보았는데, 당일 ATM기 화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조○○이 얼마의 현금을 출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500만 원의 출처로 배○○이 언급하였던 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추적 결과 2015. 9. 하순경 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이 “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공동사업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변①①에게 주자”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3316쪽), 조○○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500만 원의 출처와 조○○이 이를 인출한 방법에 관한 최초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배○○가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배○○은 2020. 4.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배○○) 계좌에서 조○○의 모친(이○○)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라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배○○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조사까지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청에서 소환 요청을 하였고, 다른 자료를 찾아볼 경황도 없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또한 배○○은 이 법정에서 ‘조○○에게 “공동사업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자”고 하였으나, 조○○이 “그거는 그냥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이 “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공동사업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변①①에게 주자”고 말하였다’고 한 구체적 진술내용까지도 번복하였다.
배○○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조○○이 ○○ 백화점 근처 신한은행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돈을 얼마를 찾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는 그날 조○○이 ATM기에 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여, 조○○이 돈을 찾은 시점에 관한 진술도 번복하였다.
배○○은 이 법정에서 ‘조○○이 신한은행에서 나올 때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식당에서 조○○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가방에 넣는 것은 봤지만, 조○○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모른다’고 하였으며, ‘돈을 조○○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준 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잘 무마해줘서 주는 돈이라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바) 배○○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누나 명의 계좌에서 조○○의 모친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전에는 누나 명의 계좌에서 조○○의 모친 명의 계좌로 돈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조○○과 렌트카 사업과 폐차장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자신이 대포차 담보대출 일과 TV경마장에서 소액대출 일을 할 때 조○○이 돈을 대주는 전주 역할을 하였다’, ‘조○○과 통장 거래 할 때도 있었고 현금 거래를 할 때도 있었으며, 조○○에게 차량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 조○○ 모친 집에 가서 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 12. 25.경 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186쪽).
2) 조○○의 진술 내용
가) 조○○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9. 11. 29., 2019. 11. 30., 2019. 12. 12. 진행된 각 검찰 조사 당시에는 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거나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2쪽, 1643쪽, 1743쪽, 1744쪽, 1746쪽, 2510쪽~2515쪽).
나) 그런데 조○○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20. 1. 2. 및 2020. 1. 8. 이루어진 각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은 기억이 선명하여졌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배○○에게 “변①①에게 고맙다는 인사조로 500만 원 정도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언제 어디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083쪽), ‘변①①로부터 “벌금 300만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언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증거기록 3084쪽), ‘변①①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변①①에게 전달한 5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는지,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전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변①①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도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087 쪽), ‘배○○과 자신 중 누가 변①①에게 500만 원을 건네준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090쪽), ‘변①①에게 돈을 전달하는 날 △△시 ○○구 ○○동 근처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091쪽), ‘현금 500만 원을 어디에 넣어 전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증거기록 3284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조○○은 2020. 5.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에게 “변①①가 벌금 300만 원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변①①가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직무 대리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하고, 변①①도 고생을 하였으니 어느 정도 써야 하지 않겠느냐, 500만 원 정도 변①①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배○○과 함께 변①①를 만나서 변①①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2020. 1. 2. 및 2020. 1. 8.경 각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저 좀 잘 되겠다고 처벌을 면해보겠다고 그렇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스러워서 최종적으로 제가 판사님 앞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다. 특히 배○○은 수사기관에서 조○○ 명의의 공동사업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위 500만 원의 출처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누나 배○○ 명의 계좌에서 조○○의 모친 이○○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위 500만 원의 출처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배○○과 조○○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이 사건의 경우에만 배○○의 누나 배○○ 계좌에서 조○○의 모친 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조○○ 계좌에서 배○○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발견되어 배○○ 계좌에서 이○○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배○○의 진술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자신의 돈을 조○○이 대신 피고인에게 전해줬다고 하면서도 조○○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모르고 이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건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사례라는 취지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례를 지급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배○○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의 진술 부분 또한 그 진술 전후로 상반된 취지의 번복 진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의 출처, 위 돈을 교부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증거로 들고 있는 이○○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 조○○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종합하더라도,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사건정보를 열람하거나 이를 제공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건정보를 열람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배○○, 송○○, 김○○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였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기재 각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피고인의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의 관할 사건들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정보 조회 당시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김○○의 사기 등 사건의 정보 조회 당시에는 각각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당직근무 중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 기재 배○○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정보 조회 당시에는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과 검찰계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송○○의 각 사기 사건의 정보 조회 당시에는 ◇◇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2) 피고인은 위 각 당직근무 시 당직 부책임자로서 민원 응대, 신병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정보를 조회하였던 2015. 9. 22.자 당직근무 당시에는 그 다음날인 2015. 9. 23.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08:44경 및 08:4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정보를 조회하기도 하였고(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3), 김○○의 사건 정보를 조회하였던 2015. 3. 24.자 당직근무 당시에는 김○○의 사건 외에도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사건의 정보를 조회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8).
3) 피고인은 배○○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정보를 조회할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과에서 소속 검찰청의 사건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사건과에 근무하는 동안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사건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도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5).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1)(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3항), 피고인이 위 사건과에서 담당한 ‘총무, 건의, 공안, 행협, 전자발찌, 사무보고, 수사준칙’ 등의 업무에는 특사경의 수사지휘 건의 접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사경 중 하나로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등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을 규정하면서(제5조 제35호), 이들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그 소속 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제32호), 피고인이 조회한 배○○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도 특사경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과에 근무할 당시 2016. 6. 14.경 민원실로부터 인계된 전화를 받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정보를 조회하였고, 2016. 8. 5.경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며, 2016. 11. 10.경 특사경의 조회 의뢰를 받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정보를 조회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4).
[각주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4) 검찰청 공안부는 소속 검찰청의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나,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할 당시 사기 등 공안부 전담 죄명이 아닌 사건이나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사건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6), 달리 위와 같은 사건 정보의 조회가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5) 조○○은 당초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배○○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처분결과를 배○○에게 전달하는 등 일체의 관여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된 후인 2020. 1. 2. 및 2010. 1. 8.에 이루어진 각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찰에서 한 번복 진술을 다시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6) 배○○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사건 관련 내용을 직접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고 조○○을 통해서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조○○은 이 법정에서 배○○이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조회를 부탁한 것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배○○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누나 배○○로부터 송○○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송○○의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배○○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도록 해줬으므로 배○○가 송○○의 인적사항을 알려줬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8) 남○○은 이 법정에서 조○○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였던 회사 직원인 김○○의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조○○은 이 법정에서 남○○이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 사건정보를 조회한 것은 당직 업무나 당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건정보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조○○, 배○○, 남○○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였다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정세진,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