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723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구합67599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82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학교법인 C학원 정관”을 “학교법인 C학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7, 8행의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을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위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B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을 “B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관계 법령 및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0면 마지막행까지)의 각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怒意)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따라서 대학으로서는 위와 같은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되고,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자 2014두9923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의 판시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 갑 제39호증, 을나 제95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임용규정 제11조의3은 재계약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교육 및 연구실적에 관하여 ‘현직 소요년수’, ‘교육·봉사’ 및 ‘연구’에 대한 각 업적점수 및 이를 합산한 총점을 산정하여 최소한의 교육 및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그 심사는 연구·교육업적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인사위규정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의한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제1호), ‘학생의 교수, 연구,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제2호),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제3호)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외에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갑 제39호증)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대학교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학생의 교수·연구·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주장하는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와 같은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사실의 존부뿐만 아니라 그 경중에 대하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B대학교 병원에 재직하던 교수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은 부적정 시술, 과잉 시술 등을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은 참가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참가인의 2019. 12. 17.자 준비서면 15면), 원고 외의 다른 교원의 경우에도 그 건수에 차이가 있을 뿐 참가인이 부적정 진료라고 주장하는 ‘재사용’, ‘처방누락’, ‘임의 비급여’를 행한 사례가 있는 점(을나 제95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사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항목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위의 유형,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 및 참가인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수치화·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B대학교의 재임용심사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응 추상적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 수상 내역,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및 횟수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1), 모든 항목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 평정점수 중 특정 평가항목의 점수 배점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심사자의 자의(怒意)가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2).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예를 들어, ○○대학교는 재임용 업적 심사평정표를 통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총 심사 평정 항목 중 20점을 배정하는 한편, “1. 학과(부), 대학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기여도”에 관하여 5점을 배정하면서 구체적인 점수 산출식을 제시하고 있고, “2.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인간관계”에 관하여 15점을 배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상 가점에 대하여 “훈포장 10점, 대통령상 8점, 국무총리상 6점, 장관급상 4점, 총장상 2점”, 징계 등 감점에 대하여 “정직 -9점, 감봉 –8점, 견책 -7점, 경고 -3점, 주의 –2점”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갑 제49호증의 기재 참조).
[각주2] 을나 제92, 9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측에서도, B대학교나 B대학교병원의 교원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 별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제2, 4, 7, 8, 11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경우로서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비위 행위들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나 심시기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행위로서 재임용거부사유로 고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는 교원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그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제2, 4, 7, 8, 11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불 때 ‘그러한 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 및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참가인 측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부적정하게 사용한 연구비의 액수 및 그 액수가 전체 연구비 중 차지하는 비율, 원고가 FRP 시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참가인 측에서 원고의 FRP 시술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FRP 시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응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이전이나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기관)로부터 원고의 FRP 시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3), 참가인의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판단된다.
[각주3] 참가인 측의 임상심의연구위원회(IRB)가 원고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점검 결과보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연구과제 관련 연구계획 선정기준 준수 여부나 연구계획 진행과정 점검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갑 제55호증의 1, 2), 위 점검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FRP 시술이 부적정한지 여부나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