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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회신을 해주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신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문자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이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시트광고와 웹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보면 단지 문자광고에 문자대화 상대방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보내면 컴퓨터에 미리 프로그램된 내용으로 문자를 회신해주고 건당 200원을 과금하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2006~2007년 사이 13~15세 청소년들에게 유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고 문자광고를 해 총 8,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청소년들이 문자서비스 대화상대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료서비스
문자서비스
사기
부작위
기망
컴퓨터프로그램
좌석시트광고
배너광고
정수정 기자
2011-01-0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른 사람이 만든 주민번호 사용, 처벌못한다.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주민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허위의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주민등록법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오모 일병(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535)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3호는 같은 법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2년12월 광주시내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권모씨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이모씨에게 14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기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생성프로그램
허위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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