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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개인정보 누출' 혐의 산와머니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2고단6164).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정모씨 등 3명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 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지배 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돼야 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누출
산와머니
산와대부
정보통신망법
웹서버
보안
김승모 기자
2013-06-18
선거·정치
정보통신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직전과 직후에 김씨와 공씨가 10회 넘게 통화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라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행위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의 2년형을 유지했으나,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등 나머지 죄는 1심에서 1년 감형한 2년형을 인정해 모두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임원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 등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관위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구식의원
10·26 재보궐선거
신소영 기자
2012-12-11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46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게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000여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킹 여부를 의심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비밀침해죄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처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문자메세지무단열람
비밀침해죄
감청의대상
좌영길 기자
2012-11-04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인터넷
정보통신
'성기 사진'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신(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항소심(2012노234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교수가 사진 아래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소개하며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게시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음란물유포
박경신교수
블로그성기사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심의규정
음란한사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적시 또는 거짓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33)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니지 게임을 하다 박모씨를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머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리니지
채팅
이환춘 기자
2011-11-03
선거·정치
정보통신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안기부엑스파일
떡값검사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면책특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승모 기자
2011-10-28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발신번호 검찰청으로 허위표시 문자 발송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화발신번호를 검찰청으로 표시해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거창지청에서 함양군수 보좌관 K씨를 구속하고 군수 L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거창지청장 또는 거창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가 거창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거창지청장 등이 발송했다고 추측할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장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덧붙였다.
전화발신번호
검찰청
허위문자
명예훼손
거창지청
사실적시
이환춘 기자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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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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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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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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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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