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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는 위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및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법원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로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세계 최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디지토닷컴이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로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0505)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쌘뷰텍 등이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472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디지토닷컴은 해외진출 사업의 실패, '벤처거품의 붕괴' 등의 문제로, 쌘뷰텍은 제품 자체의 품질, 가격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MS사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끼워팔기
결합판매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메신저
미디어서비스
쌘뷰텍
이환춘 기자
2009-06-1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한글도메인 자체가 해당기업 인식된다면 상호 아닌 상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주소를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표식이 없이 한글도메인 자체가 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 한글도메인은 상호가 아닌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상호성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산업이 자사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1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제51조1항1호 본문에 의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경우 그것이 상표권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인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됐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돼 사용됐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이씨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연결되는 이씨의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사용인정여부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하다”며 “한글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상단에 업체이름이 특정마크와 돋보이는 글자체가 결합돼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중앙에 상품의 명칭이 표기돼 있고 이외 어디에도 식별표지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한글인터넷 주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법
사용인정여부
출처표시
광고선전기능
류인하 기자
2008-10-07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시청률 높은 채널 고급형 상품변경, 시청자 이익 저해 안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선호도 높은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구 (주)CJ케이블넷(현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7누23547)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케이블넷이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신규 편성된 채널에 비해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청점유율 순위가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채널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편성 변경 이후에도 많은 시청점유율 상위채널들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았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보급형 상품채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널들을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상품으로 진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 채널사용사업자로서는 더 많은 수신료를 배분받게 돼 방송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경쟁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널편성 변경 직후 보급형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전환비율 자체가 극히 미미해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해 보급형 상품가입자들이 수신료가 비싼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 상품으로 가입전환을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1위업체인 CJ케이블넷이 보급형 상품으로 분류된 채널 중에서 일부 인기상위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자 공정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CJ케이블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CJ케이블넷은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청자선호도
보급형
고급형
인기상위채널
CJ케이블넷
이익저해
박수연 기자
2008-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원상표인 'LOGITECH'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돼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처럼 LOGITECH 중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TECH만을 분리해 본다면 이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로지'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다"며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부분만을 요부로 추출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제2부는 2002년 3월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게이트웨이사가 'SOLOTEC'과 'SOLOIST' 상표와 대우통신(주)의 'SOLO' 상표가 유사하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1허6766)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LOTEC'과 'SOLO'는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지만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TECH'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SOLOTEC의 지정상품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SOLOTEC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인 'SOLO'만에 의해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관념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상표
솔로텍
로지텍
문자상표
요부관찰
게이트웨이
오이석 기자
2006-04-17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입점업체 허위광고...사이버몰 운영자 책임없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대금결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대신해 주었더라도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면 쇼핑몰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행정사건은 물론 고객과 사이버몰 운영자간의 민사소송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사이트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효력정지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2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해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의 통신판매 업무중 일부를 수행했다 해도 원고는 오프라인(off-line)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에 진출한 사이버몰과는 달리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출발해 사이버몰'다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구매나 재고관리, 물류, 판매 등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지기로 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모 업체가 불량 의류제품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일주일간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패소했었다.
인터넷쇼핑몰
다음
입점업체
허위광고
사이버몰
정성윤 기자
2006-01-0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 인터넷표시창에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유명상표와 관계없이 같은 이름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워딩을 이용해 실제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온 도메인 소유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커머스재팬(주)가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社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3가합246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에 의한 이동은 순식간이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머스재팬은 www.bebes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1년5월 www.morinag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bebest.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놓고 운영하던 중 모리나가측이 지난해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유명상표
포워딩
상표법
도메인
사이트개설
커머스재팬
모리가나
김백기 기자
2004-01-20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18일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모씨(34)가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354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네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등록행위로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소니사에게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씨의 도메인 선점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소니사로서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회사
도메인
도메인선점
부정경쟁방지법
소니
박신애 기자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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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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