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1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5건이 포함된 “naver 35.txt”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당 2만 원에서 4만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만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6일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속인 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