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 1. 장AA (8*-*),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2. 이BB (8*-*), 제□□대표, 3. 김CC (8*-*), 무직, 4. 강DD (8*-*), 엔△△ 대표이사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홍용화(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장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인환, 2.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이B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홍주, 3. 법무법인 제이앤씨(피고인 강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지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582 판결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장AA, 이BB, 강DD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장AA으로부터 2,199,262,599원을, 피고인 이BB로부터 305,662,240원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135,103,47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와 피고인 김CC의 항소 및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장A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이B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김C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D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장A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2의 검색어들은 공동피고인 이BB가 2016. 9.말경 독립하여 ‘제□□(Z□)’이라는 상호로 연관검색어 관련 영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 장AA이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을 통해 범한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공범 실행 착수의 이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영업 장비, 거래처, 프로그램 등을 이BB에게 넘겨 주고 그 대가로 제□□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일람표 2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 2,782,809,19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추징액 관련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우▽애드 : 2014. 7. 18. ~ 2015. 2. 12, ㈜◇◇인터내셔널 : 2015. 6. 24 ~ 2015. 9. 23., 2016. 9. 13. ~ 2017. 9. 6.) 동안에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의 매출도 범죄수익금으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인터내셔널은 연관검색어 작업 뿐 아니라 블로그 홍보활동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15. 4. 29.부터 2017. 9. 6.까지 ㈜◇◇인터내셔널이 얻은 수익 전부를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의 매출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혼재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원심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연관검색어 1건 당 평균 수익금 4만 원을 곱하는 방법, 즉 4,716건1)× 40,000원 = 188,64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각주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검색어 수’란 기재 합계
다. 피고인 이BB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326,725,210원)
2) 추징액 관련
제□□의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비, 소득세 등 각종 세금 합계 43,595,480원, 앱 개발사업비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이B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김C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강DD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14,040,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관련
피고인 강DD은 ㈜엔△△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소유주는 공동피고인 이BB이므로 제□□에서 ㈜엔△△로 이체된 151,800,000원과 자본금 10,000,000원은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피고인 강DD과 처 강○선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합계 52,240,500원은 피고인 강DD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공동피고인 이BB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설령 ㈜엔△△의 수익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장A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장A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나.2)항 ‘공동정범 성립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2 관련)에 대한 판단’에 자세히 설시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장AA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장A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장AA으로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이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장AA은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 등 영업장비, 거래처 등을 모두 공동피고인 이BB에게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 공동피고인 이BB가 개발하여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동피고인 이BB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피고인 장AA의 주장과 같이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장AA은 공동피고인 이BB가 새로운 법인(제□□)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여 새로운 법인 명칭을 내세워 홍보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AA은 2016. 9.경 공동피고인 이BB에게 기존 ㈜◇◇인터내셔널이 사용하던 컴퓨터 약 30 ~ 50대, 모니터 약 10대, 휴대폰 약 6 ~ 8대 등 장비를 양도하였고, 기존 연관검색어 의뢰업체 명단을 넘겨주었으며, 2017. 7.말 경 ㈜◇◇인터내셔널이 현재 주소지인 부산 해○○구 청○○로 **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인터내셔널은 부산 ○동 대○로 **, *층을, 제□□은 같은 건물 3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밀접한 교류를 하여 왔다.
다. 또한 ㈜◇◇인터내셔널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최○진, 공동피고인 김CC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이BB, 강DD의 네○○○○ 메신저로 전달해 주면 이를 공동피고인 이BB, 강DD이 연관검색어 조작을 하기도 하였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 장AA은 위 나항과 같이 영업장비 및 프로그램을 넘기는 대가로 매월 제□□의 수익 중 60%를 분배받았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영업적·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인터넷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정도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업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 인터넷 이용자들로서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장AA, 이BB는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조작한 정보는 상업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의도하기 보다는 광고대행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 소유의 컴퓨터 이외에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좀비 PC 사용)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김CC, 강DD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추징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장AA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장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 중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애드의 경우 2014. 7. 18. ~ 2015. 2. 12.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고, ㈜◇◇인터내셔널의 경우 2015. 6. 24. ~ 2015. 9. 23., 2016. 9. 13. ~ 2017. 9. 6.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 동안 우▽애드의 범죄수익금은 합계 147,720,000원2), ㈜◇◇인터내셔널의 범죄수익금은 합계 1,058,591,099원3)이 된다.
[각주2] 별지 1 우▽애드 수익금 내역 기재와 같다.
[각주3] 별지 2 ㈜◇◇인터내셔널 수익금 내역 기재와 같다.
3) 다음으로 피고인 장AA은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에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관 검색어 1건 당 평균 수익금 40,00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나.1).나)항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회사들이 얻은 매출 중 대부분은 연관검색어 작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원심이 인정한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수익금은 범행기간 동안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판단되는 베○○, 캐○○○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장AA이 주장하는 범죄수익금 산정방법은 피고인 장AA이 의뢰업체로부터 검색어 1건 당 평균 4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제□□이 얻은 범죄수익금4)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각주4] 피고인 이BB는 제□□은 연관검색어 작업을 통하여서만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장AA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2,199,262,599원[= 우▽애드 범죄수익금 147,720,000원 + ㈜◇◇인터내셔널 범죄수익금 1,058,591,099원 + 제□□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 992,951,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이BB
1)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제□□의 수익금 1,533,717,210원이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 이BB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으로부터 ㈜엔△△에 앱개발비 명목으로 이체된 151,800,000원과 ㈜엔△△의 자본금 명목으로 이체된 10,000,000원을 피고인 이BB와 피고인 강DD 중 누구로부터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BB가 대표로 있던 제□□에서 연관검색어 작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BB의 제안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피고인 강DD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협의된 것인데 피고인 강DD은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이BB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 ㈜엔△△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하였던 점, ③ ㈜엔△△는 남성화장품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강DD은 제□□에서와 동일하게 연관 검색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매출도 없었으며 제□□이 얻은 범행 수익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강DD은 단순 직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강DD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135,103,47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은 ㈜엔△△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이BB는 사무실 운영비 31,335,000원, 소득세 등 합계 43,595,480원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이BB가 제□□의 수익 중에서 2017. 8. 20.경 엔♤과 사이에 개인방송 커뮤니티 및 쇼핑몰 개발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엔♤에 지급한 100,000,000원 상당은 범죄수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이BB로부터 박탈하여야 할 부정한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305,662,240원[= 제□□ 수익금 1,533,717,210원 - 공동피고인 장AA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992,951,500원 - 공동피고인 강DD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135,103,470원 - 엔♤에 지급한 용역대금 1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강DD
1)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것이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경우 급여 상당액을 주범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강DD은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제□□에서 연관검색어 순위체크, 의뢰업체와 메신저 상담, 검색어 사업으로 얻은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에는 대표인 이BB와 피고인 강DD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강DD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강DD은 제□□의 수익금 중에서 월 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공동피고인 이BB의 몫이 월 20,000,000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 직원 급여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 ③ 나아가 피고인 강DD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엔△△를 설립함에 동의하였고 제□□으로부터 ㈜엔△△에 이체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강DD이 급여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강DD에게 지급된 금원은 범죄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인 강DD은 ㈜엔△△가 설립된 이후 2017. 3.경부터 매월 본인 및 처 강○선 명의로 급여 명목으로 5,398,680원 상당을 지급받은 이외에 ㈜엔△△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강DD이 사용하면서 매월 4,000,000원 이상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엔△△ 명의로 법인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 강DD이 운행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82,862,970원7)은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각주7] 피고인 이BB가 주장하는 피고인 강DD의 사용내역(피고인 이BB 변호인 제출 2018. 8. 6.자 변론요지서 제11쪽 참고) 합계 95,916,417원 중 피고인 강DD이 이의를 제기하는 차액 합계 13,053,447원(피고인 강DD 변호인 제출 2018. 8. 10.자 변론요지서 제12쪽 참고)을 공제한 금액이다.
3) 피고인 강DD의 주장 중 ㈜엔△△의 실질 대표이사는 공동피고인 이BB이므로 제□□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만약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엔△△에 이체된 금원을 추징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을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135,103,470원[= 제□□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 52,240,500원 + ㈜엔△△ 계좌에서 지급받은 급여 명목 수익금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리스차량 보증금 및 보험료 포함) 82,862,9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항소 중 추징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장AA으로부터 2,199,262,599원을, 피고인 이BB로부터 305,662,240원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135,103,470원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하며, 각 검사와 피고인 김CC의 항소 및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표현덕, 류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