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1763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표 중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이은우, 양성우
【피고】 1. 홈플러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이정석),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윤, 구태언, 이상희), 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김도형, 조성훈)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내지 4 목목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①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300,000원)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②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 또는 별지2,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250,000원)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③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만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200,000원)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④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100,000원)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⑤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또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50,000원)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⑥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나.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1.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라 한다)는 별지2 내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4. 9. 1.부터,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5. 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 한다)는 피고 홈플러스와 연대하여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는 피고 홈플러스와 연대하여 별지2,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별지1 표가 추가된 점과 아래 판단 순서를 고려하여 이 사건 2016.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시에 기재된 ① 별지1 ‘신한생명보험에 개인정보가 불법제공된 원고 목록’은 별지4 ‘목록(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신한생명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 목록)’으로 ② 별지2 ‘라이나생명보험에 개인정보가 불법제공된 원고 목록은 별지3 ‘목록(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라이나생명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 목록으로, 별지3 ‘신한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에 개인정보가 불법제공된 원고 목록’은 별지2 ‘목록(경품행사에 응모한 원고 목록)’으로 별지4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원고 목록’은 별지5 ‘목록(개인 정보 열람을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목록)'으로 그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홈플러스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라이나생명과 피고 신한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 ‘피고 보험회사들’이라 한다)
3) 원고들은, 피고 홈플러스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거나 피고 홈플러스가 개최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판매
1) 피고 홈플러스는 2000년경부터 FMC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정보를 수집하였고, 2003년경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제휴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보험회사들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2) 피고 홈플러스는 FMC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
3) 피고 홈플러스는 2011. 10. 27.경 피고 라이나생명과, 2010. 6. 17.경 피고 신한생명과 피고 홈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 중 약 600만 건을 피고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경품행사는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피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홈플러스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이 사건 광고 및 응모권(15cm × 7cm 크기)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 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홈플러스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피고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5) 원고들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둘인데 피고 홈플러스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하였다(이하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이라 한다).
다. 피고 홈플러스의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한 FMC 회원 개인정보의 제공
1) 피고 홈플러스는 FMC 회원 중 가입과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하 ‘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해 오다가, FMC 회원 중 아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와이엘코리아’라고만 한다)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이하 ‘퍼미션 콜’이라 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이하 ‘퍼미션 DB’라 한다)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이후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로 부터 제공받은 퍼미션 DB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여, 그 중 ①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안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객, ② 피고 보험회사들과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③ 최근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④ 피고 보험회사들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홈플러스는 퍼미션 콜 업무를 와이엘코리아에게 위탁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반은 고객 1인당 1,7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라이나생명과 2009. 2. 27.자 업무제휴계약, 2009. 10. 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 2010. 6. 1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신한생명과 2011. 6. 20.자 업무제휴계약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에는 퍼미션 콜 업무가 피고 보험희사들의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 텔레마케팅 자원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보험회사들이 피고 홈플러스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피고 홈플러스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피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2,800원에 피고 보힘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피고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이 체결 되어 있거나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4)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퍼미션 DB 중 피고 보험회사들이 필터링을 통하여 걸러내는 개인정보의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필터링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이른바 사전 필터링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 홈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피고 보험회사들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은 이후에 시행하던 필터링 절차를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이전에 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퍼 미션 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들로서도 어차피 거쳐야 할 필터링 절차를 미리 시행하는 불편밖에 없으니 필터링을 사전에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홈플러스는 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라이나생명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신한생명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하였다. 피고 보험화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의 웹하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필터링하여 다시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고, 피고 홈플러스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퍼미션 콜 작업을 수행한 후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 보험회사들은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 홈플러스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6) 원고들 중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미동의 FMC 회원들인데,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이하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을 합하여 ‘미동의 FMC 원고들’이라 한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경과
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 1. 30. ① 피고 홈플러스와 피고 홈플러스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경품이벤트를 내세워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수집하였다는 혐의(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와 ② 피고 홈플러스와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 피고 보험회사들의 직원에 대하여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회원의 동의 없이 사전필터링을 위해 불법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혐의[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로 기소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1. 8. 피고 홈플러스의 임직원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 홈플러스를 위하여 피고 홈플러스의 퍼미션 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와 피고 홈플러스의 임직원, 피고 보험회사들의 직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2.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2017. 4. 7. 피고 홈플러스의 임직원이 이 사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피고 보험회사들의 직원에게 사전 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피고 홈플러스의 업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처리위탁’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도13263).
4) 현재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296)이 진행 중이다.
마. 피고 홈플러스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 진행 경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 1. 피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에 대하여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피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6. 10. 19. 피고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재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5177), 이에 피고 홈플러스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두612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1, 2, 3,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홈플러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피고 홈플러스는 이 사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피고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고,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권에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들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의 사항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의 사항을 약 1mm의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 홈플러스는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에 있어서 불필요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자녀 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품 당첨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 홈플러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사전필터링율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피고 홈플러스는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위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전필터링을 거친 후 선별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다시 제공받아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정보에 축적·연동·기록·저장하였으며, 위 정보를 이용하여 와이엘코리아를 통해 퍼미션 콜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 밖의 행위
피고 홈플러스는 사전필터링 및 경품행사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홈플러스의 주장
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홈플러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정보주체가 입은 현실적 손해가 적으므로 손해액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설령 위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험회사들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테베이스와 기계적으로 단순 대조하여 퍼미션 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전필터링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고, 사전필터링 수행 후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여 제3자의 열람가능성이나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불필요한 퍼미션 콜을 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으므로, 피고 홈플러스의 위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 적 손해가 없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행위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홈플러스는 통지의무가 없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회신하였으므로,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가) 관련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호).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이 사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이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데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광고 및 응모권 앞면에서는 경품행사를 광고하였을 뿐, 피고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면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인다. 그러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원고들 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홈플러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산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위배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도 위배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사항이 경품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위배된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홈플러스가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 홈플러스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 홈플러스가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 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험회사들은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해 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재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가) FMC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험회 사들인 피고 보험회사들이 보험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나) 피고 보험회사들이 한 필터링은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험 텔레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들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전필터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필터링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퍼미션 콜 업무도 피고 보험회사들의 보험 텔레마케팅 업무를 분담·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사전필터링을 퍼미션 콜 업무의 부수업무로 보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고 홈플러스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필터링 업무는 피고 홈플러스의 업무임과 동시에 피고 보험회사들의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보험회사들의 담당 직원들은 일단 사전필터링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이를 자유롭게 복사, 편집, 이용, 전송할 수 있었고, 피고 홈플러스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명확한 필터링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가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위배되고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홈플러스는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전필터링을 거친 후 선별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다시 제공받아 이를 원고들에 대한 정보에 축적하여 연동·기록·저장·보유하고, 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와이엘코리아를 통해 퍼미션 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별도의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전필터링을 거친 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은 것은 앞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고 홈플러스가 와이엘코리아를 통해 퍼미션 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FMC 회원가입 당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부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행위(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 위반시 제재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제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고 홈플러스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원고들이 피고 홈플러스의 협조에 따라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경품행사 응모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내역 등율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불법행위 유형별로 원고들을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 신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홈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열람을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발생 여부(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 ㅎ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앞서 인정한 피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이고, 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다. 위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서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상·신념·정치적 견해·건강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높은 정보이다.
사전필터링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 또한 제공된 개인정보의 종류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개인정보는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전필터링에 이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들이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곧바로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베시으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불법 수집·제3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나) 피고 홈플러스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보험회사들이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다)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보험회사들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마케팅 영업을 하였고, 미동의 FMC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험 마케팅 영업 내지 사전필터링 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그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였다(제3자의 열람 여부 또는 열람 가능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41, 59858 판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공범 등에게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되고 언론 관계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있지만, 범인들의 열람은 이틀 저장·편집·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 관계자들도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존재 자체와 규모, 그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식별가능성, 이용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 홈플러스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홈플러스는 사전필터링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퍼미션 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정보 판매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존·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피고 홈플러스가 원고들로부터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경위)
마)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약 600만 건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약 1,8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바, 경품행사에서의 고객 동의를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전필터링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도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피고 보험회사들의 보험 마케팅에 이용되었고,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피고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단순히 열람된 것에 그치지 않고 위 개인정보를 통해 퍼미션 콜 대상자로 적합한 고객을 걸러내는 사전필터링 작업에 이용되었다(추가적인 법익 침해의 가능성).
바) 피고 홈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동의만을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 당해 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저1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피고 홈플러스에게 항의를 하는 일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홈플러스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일부 고객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그쳤다.
이 사건은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들이 이 사건 경품행사에서 경품 추첨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지인들이 당첨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경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까지 문제가 된 것으로, 만약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 홈플러스는 앞서 인정한 위법행위를 지속하여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확산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피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손해배상의 범위(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① 경품행사 옹모 원고들이 피고 홈플러스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한 데에는 경품 당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등 각각의 동의 사항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부주의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 홈플러스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한 점, ③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 홈플러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다.
나) 그러나 한편, ① 피고 홈플러스는 100여 개가 넘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1,000만 명이 넘는 FMC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또한 높은 점, ②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오로지 영리적인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③ 피고 홈플러스의 행위는 경품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또는 회원의 직정한 관리만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회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특히 경품행사를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한 행위의 경우 소비자들의 피고 홈플러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경품 당첨에 대한 기대감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보다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 홈플러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다.
2)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홈플러스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000원,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미동의 FMC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위 위자료 액수를 반영하여 피고 홈플러스가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종 금액은 벌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피고 홈플러스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피고 홈플러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받은 행위(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경품행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 홈플러스로 부터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홈플러스는 2010. 6. 17.경 피고 신한생명과, 2011. 10. 27.경 피고 라이나 생명과, 피고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및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홈플러스는 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경품행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3) 피고 홈플러스는 위와 같이 수집한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홈플러스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매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정보주채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정보주체로 하여금 각각의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경품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면서 그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경품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경품행사 광고를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것인지, 응모권의 크기와 구성, 응모권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 글자 크기 등은 모두 피고 홈플러스가 정하였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진행하는 경품행사 시기, 규모, 수집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외에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방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3) 피고 보험회사들이 위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피고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 경품행사를 통하여 수집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험회사들로서는 피고 홈플러스가 적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 보험회사들이 피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보험회사들의 직원은 사전필터링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FM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와는 달리 피고 홈플러스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이후 사전필터링 절차를 거처 선별된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피고 홈플러스에게 제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판매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보험회사들의 주장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만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사전필터링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들이 사전필터링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대부분 성명과 전화번호 등으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없었고, 위 개인정보는 사전필터링 수행 후 즉시 삭제하였으며, 오히려 정보주체들은 사전필터링으로 인해 불필요한 퍼미션 콜을 받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을 뿐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홈플러스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 홈플러스가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룰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피고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호증의 59, 82, 10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FMC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정보(이하 ‘FMC DB’라 한다)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계약(이하 ‘FMC DB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피고 홈플러스가 FMC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수탁업체인 와이엘코리아를 통해 퍼미션 콜을 수행한 다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정보(이하 ‘퍼미션 DB’라 한다)룰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계약(이하 ‘퍼미션 DB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② 피고 홈플러스의 내부 품의서에 따르면 위 퍼미션 DB 공급계약의 목적은 ‘FMC 고객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퍼미션(동의 획득) TM을 통해 신규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고,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들은 수사과정에서 퍼미션 DB는 FMC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후 동의를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며 피고 보험회사들의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홈플러스는 위 퍼미션 DB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퍼미션 DB를 제공하였고, 그 후 피고 보험회사들은 퍼미션 DB에 대한 사후필터링을 수행하여 기보험계약자,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고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 대하여만 피고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후필터링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걸러짐에 따라 피고 홈플러스는 퍼미션 콜을 통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수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많지 않자, 퍼미션 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사전필터링을 제안하게 되었다.
④ 피고 라이나생명의 직원 김AA, 피고 신한생명의 직원 이BB은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 라이나생명의 직원 김AA은 수사과정에서 2013년 2월경부터 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았고, 2013년 4월경 위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 신한생명의 직원 이BB은 수사과정에서 퍼미션 콜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더 보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지강화용이었고, 퍼미션 DB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퍼미션 콜을 수행한 DB임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BB이 2012. 2. 23.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 최CC에게 보낸 퍼미션 DB 정산내용에 관한 이메일에는 “퍼미션 스크립트에는 미동의에 대한 고지내용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법 강화로 정보제공동의를 강화하였는데 전화동의 스크립트도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따르면 이BB은 퍼미션 콜의 대상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홈플러스가 수행한 퍼미션 콜은 FMC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기 위해 실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동의를 받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불필요한 퍼미션 콜을 줄여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전필터링을 제안한다는 점과 피고 홈플러스의 퍼미션 콜 전에 사전필터링을 실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퍼미션 콜 전에 이전되는 고객들의 정보는 FMC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가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필터링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라이나생명은,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퍼미션 콜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 이전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홈플러스가 퍼미션 콜을 수행하기 위해 와이엘코리아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과 사전필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그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 수행하는 업무 등이 다른 별개의 행위인 점,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 피고 홈플러스는 FMC 회원들로부터 와이엘코리아 등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으나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사전필터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이 ‘법률에 의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라이나생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들이 사전필터링 절차를 거친 후 선별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피고 홈플러스에 제공하고, 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판매 영업을 한 것이 별도의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들이 사전 필터링 절차를 거친 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피고 홈플러스에게 제공한 것은 앞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고 보험회사들이 보험 판매 영업을 한 것은 피고 홈플러스가 와이엘코리아를 통하여 퍼미션 콜 절차를 거친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판매 영업을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발생 및 범위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피고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미동의 FMC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는 각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 위자료 액수를 반영하여 피고 라이나생명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종 금액은 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라이나생명’란 기재와 같고, 피고 신한생명이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종금액은 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신한생명’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피고 라이나생명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피고 신한생명은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에 대한 청구,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에 대한 청구,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신한생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에 대한 청구,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 피고 신한생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이고은, 송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