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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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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에 대한 면세혜택 악용 묵인한 판매업체에 철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에 대한 면세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묵인한 외국과 국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지금에 대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천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적발한 '금지금'사건과 밀접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판매업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2일 국제 금시장의 30%를 유통하는 호주계 대형 금유통업체인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해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허를 해하는 행위에 행한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인터내셔널은 국내 금 수출업체들에 팔던 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매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않고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다 남대문세무서가 맥쿼리 측의 금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10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도 국내업체의 같은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지금
면세혜택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지금거래
오이석 기자
2007-0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계 기업 해외c서 담합… 국내시장 영향 미쳤다면 한국공정거래법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담합행위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소송(☞2004두11275)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규정하며 내국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영향의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우편송달도 문서송달의 방법으로 적정한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제출요구 및 전원회의 개최 통지서' 등의 우편송달은 적법한 문서송달"이 라며 원고의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 가운데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0.5∼1%로 낮춰줬으면서 조사협조 정도가 비슷한 원고 회사만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의 지적을 인용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 등 일본의 4개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생산업체인 이들 6개 업체가 92년부터 97년까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
외국계기업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
쇼와덴코
홍성규 기자
2006-05-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장주식의 양도로 소득얻은 사람 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는 정당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람중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金炳秀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지난 2001년 17억3천3백58만5천원에 양도해 양도세를 부과받은 이모씨(51)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5898)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조항에 의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중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3%) 또는 시가총액(1백억원)에 이른 경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들 모두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4항은 특정회사의 주식을 분산해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해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수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된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8천4백80주를 17억3천3백58만여원에 양도했는데, 강남세무서가 이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모두 1백억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3억2천1백76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상장주식
주식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조세평등주의
오이석 기자
2005-10-2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확정 시점은 판결확정으로 소송종료된 때로 봐야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은 수임료를 받은 때가 아니라 수임사건의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수임사건이 종료돼 수입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30)에서 26일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와 사건 의뢰인들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직 소송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지급이 확정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일종의 가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의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즉 소송이 종료되는 때가 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소득세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합동법률사무소가 지난 96년 전남진도군거주어민들로부터 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의 침해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진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내 총 34억2천8백60여만원의 금액을 인용받고 그 중 10%인 3억4천2백80여만원을 97년4월 수임료로 지급받았으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판단,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수임료를 누락시켰다며 97년 총수입금액에 수임료를 산입,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입확정
판결확정
소송종료
오이석 기자
2005-01-2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25억 사건의 성공보수금은 1억5백만원
변호사와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구체적 약정없이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다"정도의 약정만 있었다면 성공보수금은 승소가액의 4%정도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일 "성공보수금은 10%정도"라며 오 모변호사가 장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나64252))에서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1억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속된 서울변회의 규칙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보수한도액 및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조세불복사건 승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4%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등은 시가 80억원정도의 토지, 건물등을 교환계약형식으로 상속받으면서 약 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오변호사에게 과세적부심사사건을 맡겨 진행하던 중 오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10%주겠다고 명시적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위임을 해지하고 사례금은 향후 승패의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모 회계법인에 마무리를 맡겨 25억원정도 감세받는 승소를 하자 회계법인에는 3%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했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5%정도가 인정됐었다.
변호사성공보수금
승소보수금
조세불복사건승소보수금
과세적부심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박신애 기자
2001-08-0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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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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