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사건이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2619)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 제2부는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되기 때문에 아직 주심 대법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 대법관과 친소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선임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구속집행정지신청, 보석허가 등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사건관리 대법관을 따로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주심이 지정되면 본안은 물론 신청사건까지 주심 대법관이 처리한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