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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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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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