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6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누락
검색한 결과
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2014년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한 뒤 2016년 8월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인 A씨가 강화군의 땅을 팔아 13억9000여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A씨가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편씨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여만원을 제외하고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은 제보한 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편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을 원인으로 A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편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A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만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는 않다"며 "가산세 등도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씨는 세무서가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측의 세금 산정 기준 및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편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2018-01-09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이순규 기자
2017-11-30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순규 기자
2017-03-28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7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잠실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1억8723만여원과 종합소득세 1억6210만여원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7-03-06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6659)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지민
2016-12-21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이순규
2016-12-09
[판결]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59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삼성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12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는 남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남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남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남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가산세 부과만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남씨의 사정이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까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었다. 항소심은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남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면서 "가산세 3억 8626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이 2016년 3월 개정돼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주와 합산해야 할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보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남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상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과세관청의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결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민
2016-11-24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6-10-27
[판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북인천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북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2012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6-10-17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D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D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C씨에게 D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7-25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