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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재산을 빼돌릴 만한 정황이 있어야만 비로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83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최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최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고, 최씨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동아건설산업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2~2009년 발생한 5건의 양도소득세 총 6억 6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를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6월 최 전 회장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처분을 피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한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지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한 의심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재산도피
동아그룹
자진납세
좌영길 기자
2014-0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가 공사비용 부담할 필요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 등이 통신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등이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강남구청이 원고들에게 통신선 지중화를 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청이 환경친화적인 휴게·보행 공간을 마련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의 지중화 이외에도 통신선을 이면도로, 녹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함에 있어 LG유플러스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사의 비용을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등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중화
도로점용허가
지중화공사
비용부담금
LG유플러스
강남구청
도로법
좌영길 기자
2013-11-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프라임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해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신세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해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2011년 서울시는 "신세계가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해 가설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했다. 구로구청은 프라임개발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프라임개발은 "신세계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좌영길 기자
2013-09-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 가액, 감정 배제한 시행령은 무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는 데 감정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만 따르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회사의 규모, 시장 상황으로 인한 주가폭락 등의 사정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노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977)에서 "세금 8억4000여만원 중 2억6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반면 상증세법 시행령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증세법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령이 이에 역행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단순·획일적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해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 가중 평균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몇 가지 공식만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다양성과 탄력성 확보가 자칫 비상장주식의 담세력을 왜곡하는 것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입법적 결단 하에 법률에 규정을 두어 규율할 문제이지, 대통령령이 스스로 정해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씨는 비상장법인인 A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주식 3704주를 자신의 처남인 이씨에게 1주에 4만2000원에 팔았다. 이씨는 노씨뿐만 아니라 예모씨에게도 A회사 주식 5303주를 같은 가격에 사들였다. 용산세무서는 노씨와 이씨가 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주식 가액을 1주당 31만여원으로 평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억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획일적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 맞지 않고, 도저히 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해결책이 없었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감정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세법률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비상장주식가액
보충적평가방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시가주의원칙
비상장주식
신소영 기자
2013-08-28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GS칼텍스 측은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이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액수가 수천만원 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 당시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1·16기)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법관 출신으로 교체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8-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외국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양도로 인한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AIG해외법인을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매입한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법인세 23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4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단체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만약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G모펀드는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AIG라부안 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KT의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AIG모펀드는 KT 주식 투자거래 외에도 아시아지역에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AIG모펀드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IG모펀드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정했어야 했는데도 KT를 납세의무자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3-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별도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3두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나 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 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주와 문상객에게 57억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5억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식제공은 본래의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상주는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할지 여부와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를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어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례식장음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장의용역
을지학원
문상객음식제공
좌영길 기자
2013-07-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건축 신축건물 5년내 양도' 稅감면 혼선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6월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을 통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산해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계산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규정했다. 문제는 신축건물이 재건축된 건물인 경우다.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마땅한 계산식이 없어 그동안 과세관청은 시행령 제40조1항 계산방식을 준용해왔다. 서울 서초구 S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이모(60)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위법하다면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기존 건물이 재건축된 후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식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8931)에서 "법적 근거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은 주택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계산식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바꿔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산식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과 같이 계산할 경우 기존주택과 재건축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마치 동일한 주택인 것처럼 취급해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이 과소 산정되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해당 계산식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을 대리한 손병준(47·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외에도 아직 소송화되지 않은 유사 사건들이 많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5년내양도
임순현 기자
2013-06-20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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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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