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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비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가 발생한 부분만큼을 기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효익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효익은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M사는 소송비용인 8억6,800여만원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큼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특정사업
해당사업
손비
법인세법
매입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0-1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8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소송의 1심 판결 중 9건의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했고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반드시 어느 일방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객관적으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는 점 △공사가 1년 이상의 내부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의뢰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정 전 사정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해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세소송
조정
KBS
정연주
부가세
환급포기
이환춘 기자
2009-08-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 초과액을 손금산입 처리한 것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12월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비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사가 “특례한도액 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처리를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7134)에서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은 비과세특례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소극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한도액을 넘는 이득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계약체결 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해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A사가 자기주식을 그 행사가에 매각함으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착오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했다며 2008년4월 법인세 6,000여만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법인세경정
손금산입
비과세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이환춘 기자
2009-06-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재단법인에 출연이 이뤄진 후에도 출연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취득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의 재산의 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적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할 과세관청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
과세기준
법인성립
조세징수권
이환춘 기자
2009-04-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넘긴 박모(28)씨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7가합484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은 2004년12월31일 신설된 것이어서, 원·피고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말께에는 서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2억원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에 서둘러달라'는 주공직원의 설명은 개정되기 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직원설명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주공측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4,469㎡의 소유자로, 경기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공으로부터 32억여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2003년 12월31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04년 1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에 의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주공측의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등기를 넘겨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제한특례법
소유권이전
보상금
실거래가
기준시가
세제감면
판교
2008-11-24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법률상한액 초과 업체들, 일괄 상한액부과는 부당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업체별 차등없이 법률상 상한액을 최종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이때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업체별 상한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과징금액수는 줄어들었더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영남제분(주)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08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법률상 상한액이 다른 회사들 보다 더 많아져 과징금 감경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됐다”며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특히 원고에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공평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방법대로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며 “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크건 작건 과징금의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의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출해 낸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회사들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등 8개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등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졌으나 나머지 6개 회사는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을 넘게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6개 회사에 상한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했고, 영남제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상상한액
밀가루가격담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
영남제분(주)
재량권
엄자현 기자
2007-10-2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은행이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펀드·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에서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예금·적금을 사용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실적배당상품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일반예금에서 자금을 이전해 예금이 허술해지는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의 업계상 관행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손실보장을 위한 보전금 지출도 사업상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국민은행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41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신탁업을 겸영하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일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실적배당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출했다”면서 “이런 보전금의 지출은 원본보장약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 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MF와 같은 경제상의 위기사태는 극심한 금융권 붕괴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은 원고로서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상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신탁상품 고객들은 ‘수익률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적금'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탁상품과 예금·적금상품의 판매조직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전금의 지출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8년 고유계정 자금으로 신탁계정의 매각손실 595여억원을 보전하고 이에 사용된 자금 2,069여억원을 비용으로 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영등포세무서가 “원본보장 약정있는 신탁상품의 손실보전금 365여억만이 통상적인 비용이다”며 이를 제외한 1,713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해 2004년 원고에게 753여억원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김소영 기자
2007-08-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안돼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이모씨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4475)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대금이 토지 공시지가보다 매우 높아 건물의 가치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매대금 중 건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다"며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된 건물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수한 것으로 누가 철거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다는 점에서 '건물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소유한 이모씨는 2002년 그 토지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인 건설회사에게 23억여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그러자 수원세무서는 토지와 함께 철거예정인 주유소건물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04년 부가가치세 3,800만여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손실보상금
매매대금
공시지가
김소영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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