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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골드뱅킹'의 금시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16두2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대규모 탈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시판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당국은 이듬해인 2011년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신지민
2016-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대 ECC 내 카페·영화관 교육면세 대상 아냐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0664)에서 1심과 같이 "캠퍼스 내 카페와 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다시 하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은행과 복사점,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된 ECC 내 18곳의 면적 외에 세액 계산에 필요한 공용 부분의 면적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2008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이대 캠퍼스 안에 ECC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 일부가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학당은 2008년 4월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7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재산세 2억3700여만원을 비롯, ECC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4700여만원 등 총 3억8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화학당은 "ECC는 이대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ECC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화여대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면세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이화학당
서대문구
교육연구시설
이장호 기자
2016-05-16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변호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사무실 수임료 통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단정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57)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수임료를 줄여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7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모 변호사가 문제의 계좌를 주로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달받은 공탁금 등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도 입금돼 있다"며 "과세당국은 매출 또는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수임료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신고했다"며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뒤 안씨가 직접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출액단정
수임료통장
변호사수임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소송
홍세미 기자
2015-07-23
조세·부담금
[판결]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 돌려줘야"
국세청이 기업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해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세청이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부세 납주자들의 세금 경정청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29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하지만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부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단순히 공제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80%만 공제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정시장가액은 해당 재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80%만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 20억원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해 줄 때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했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과 단체는 모두 180억여원을 환급받게 된다.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이미 종부세 이중과세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만 50여건이 진행중인데 소송가액이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여만 명에게서 모두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종부세
이중과세
공정시장가액
종부세환급
종부세법시행규칙
홍세미 기자
2015-07-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1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중부세무서는 이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했다. 1,2심도 "국민은행의 회게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대손충당금설정
국민카드합병
합병회사채권승계
법인세산정
국민은행법인세
신소영 기자
2015-01-1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소재지 국가 법 적용
국가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이 아닌 지점 소재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다른 인가를 받아 외국 은행으로 간주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고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CCCS)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했다. CCCS는 2005년 12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3300만 달러와 7억2000여만엔을 예금했다. CCC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와 부가세 1300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CCCS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CCCS가 우리은행 본점에 예금한 1300억여원을 압류하고,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1300억여원에 압류했다. 압류통지 이후 CCCS는 홍콩지점에 예금한 금액의 인출을 시도했다. 1,2심은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하에 영업을 하고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계약 여부, 자금의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이 본점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고, 우리나라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왕
권혁회장
시도그룹
국세징수법
탈루세금징수
시도카캐리어서비스
해외예금압류
신소영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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