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과 건교부국장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3백억원, 대한항공에 벌금8백억원을 선고했다.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항공국장에 징역3년, 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신동춘 전 건교부 항공관제소장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봉투째 돌려준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돌려주어 대한항공이 보관중인 6천6백만원은 몰수한다고 밝혔다.(99고합1149,11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은 회사공금횡령액이 1천1백61억여원, 세금포탈액이 2백73억여원에 이르러 용서받기 힘들지만 공금횡령액은 모두 반환했고 세금은 부과처분을 받으면 즉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 징역5년이상을 작량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징역8년에 벌금5백5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대검은 한개정 대한항공상무로부터 월정금 3백만원씩 받은 손순룡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