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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824). A 씨 등은 수도권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수백 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소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소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조사 등 업무의 성질상 수사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임을 명시했으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임을 명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해당 조항의 특신상황'을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3조는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1-03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다. 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 과정에서 오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A사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오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6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과세는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도 가능했으므로 위법한 조사로 인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세무조사
납세자
이세현 기자
2018-02-05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자진신고 사업자 세금 감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는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H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7563)에서 "H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란 문서뿐 아니라 진술도 포함된다"며 "진술증거가 필요한 증거에서 제외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어 리니언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진술서 외에 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전산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운영고시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H건설은 2008년 2월 조달청이 서울 취수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후에 조달청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자 H건설은 2009년 10월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담합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찰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H건설이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건설공사입찰담합
담합과징금감면요건
담합의공동행위입증
신소영 기자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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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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