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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세체납자채권대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통합도산법
파산
이환춘 기자
2012-12-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2두287)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가 "형식상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기가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이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S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씨가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S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S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이모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S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6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무한책임사원
형식상로펌파트너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법인체납세금
김승모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7억 부과 부당" 소송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의류 종합쇼핑몰 마리오아울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공한 공간을 제외하고 과밀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부담금 가운데 7억여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4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디지털단지 지원시설을 신축한 뒤 건물 중 1001호와 1101호를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공단 측에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체납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봐 서울시는 60억여원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공단 측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행위와 같거나 적어도 이에 준한다"면서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밀부담금은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 부과된 부담금"이라며 "공익목적을 위해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7억여원의 추가 부담금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한국산업관리공단
기부체납
과밀부담금감면
김승모 기자
2012-1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5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 목적을 살펴 재산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세체납자 신모씨가 "사업상 목적인데도 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신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신씨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신씨는 2001년 사업을 폐업하고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2009년 S기업으로부터 중국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위임받은 신씨는 2009년에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신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외출입을 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4차례 갱신해 지난 10월까지 출국을 금지하자 신씨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국세체납자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사유
해외재산도피방지
신소영 기자
2012-1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차명주식 판 돈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소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여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절차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형벌의 한 형태인 추징금은 미납해도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판 돈은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먼저 쓸 게 아니라 미납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소송을 통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으로 이는 서울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 분배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김 전 회장측은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는데 미납 세금 탓에 가산금이 계속 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송을 낸 것"이라며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개발
차명주식
차명주식공매
김우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분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승모 기자
2012-09-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체납처분 가능
신탁등기 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2항은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5일 고양시가 "위탁자 K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68663)에서 "고양시가 K사에 부과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탁법 제21조 1항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K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K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고양시가 교부청구한 K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지방세법 제31조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사는 2006년 12월 회사 소유 6층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09년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고양시는 K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탁등기
납세의무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구지방세법
신탁법
이환춘 기자
2012-03-30
조세·부담금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후 내려진 압류처분도 무효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대희·신영철·김용덕 대법관은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다"며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를 확정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두거나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와 이씨는 A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7%,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세초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이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서초세무서는 14억여원에 달하는 이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서초세무서
조세부과
조세
과세처분근거규정
위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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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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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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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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