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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무고(誣告)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무고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241). 도씨는 2016년 5월 운전중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무거운 형이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사람을 다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상응해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해 처벌함으로써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했다.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4-30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다. 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 과정에서 오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A사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오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6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과세는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도 가능했으므로 위법한 조사로 인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세무조사
납세자
이세현 기자
2018-02-05
조세·부담금
[판결]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영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553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08년 국토해양부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공사는 이에 따라 266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비과세 대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 등은 공익서비스 보상액도 철도공사의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57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 보상액은 철도공사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철도공사
보상금
과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이세현 기자
2018-01-30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지분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이에 따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곽모씨가 "1억8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2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 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 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를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곽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했으나, 용산세무서는 "전체 주택의 호수에 곽씨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곽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면 곽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상속
양도세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7-08-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68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2013년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2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파산관재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원을 더한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파산관재인 보수는 이처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해 영리성이 부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수익규모 등에 비춰보면 관련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분분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세무서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세현 기자
2017-08-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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