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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장혜진 기자
2014-09-0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92).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감형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000원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 4만3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은 50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비싸게 팔아넘겨 1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고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용기목사
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특경가법
조세포탈
공익법인
장혜진 기자
2014-08-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골프장 공사가 미흡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개장하기 전 시범라운딩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케이비는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 2008년 골프장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월 완공한 A사는 2012년 4월, 27홀 가운데 22홀은 시범 라운딩 실시일인 2010년 12월 25일 사실상 지목변경이 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가액 869억여원에 일반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 19억여원을, 나머지 5홀은 체육시설업 등록일인 2012년 2월에 취득한 것으로 봐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23억여원을 신고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그 이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천시는 A사에게 골프장 27홀 전부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8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2년 6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천시는 케이비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케이비는 "2010년 12월에 일부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져 일부 홀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케이비가 영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1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에 그린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말뚝이나, 오비 말뚝 등이 설치가 안 됐고, 원고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보더라도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는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약 35%에 불과하다"며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있었더라도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골프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중과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단으로 시범라운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용한 날'은 골프장 이용 대상, 목적, 이용 요금의 징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장에서 극소수의 고객을 유치해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천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이장호 기자
2014-07-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공사가액 정하기로 계약 땐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3539)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띠크모나코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한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자체는 2011년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라는 관리단 회의 안건 등을 봤을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해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래보험금
공사가액
부가가치세환급
침수피해복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장혜진 기자
2014-07-0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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