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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8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소송의 1심 판결 중 9건의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했고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반드시 어느 일방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객관적으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는 점 △공사가 1년 이상의 내부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의뢰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정 전 사정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해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세소송
조정
KBS
정연주
부가세
환급포기
이환춘 기자
2009-08-1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매수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사가 “영업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814)에서 “취득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도합의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위약금 또는 영업보상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취득 후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매도자에게 명도관련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인 A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돼 불확정적으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이환춘 기자
2009-05-26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내린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 체납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6구합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에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70누161판결과 95누12026판결 등의 견해를 모두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12월 양산시가 부과한 취득세를 1년 가량 내지 않아 다음해 12월까지 300여만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양산시는 박씨의 체납세액에 대해 박씨 소유의 대지 364㎡를 압류했다. 양산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 공사는 2005년11월 박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해 백모씨에게 매각결정했다. 박씨가 다음달 체납세액 전부를 양산시에 납부했지만 이미 자신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씨의 거주지가 아닌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에 공매통지서를 보내는 바람에 공매처분이 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박씨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매각결정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공매통지
공매처분
체납자
재산상이익
취득세
권리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2008-1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B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고, B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반환했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
증여재산
주식취득
공매절차
명의개서
증여세
2008-10-27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거래 '사업자'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했다면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정최고과징금인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옥수수기름의 군납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9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옥수수기름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이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제유조합은 세림현미 등을 조합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지만 한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건 담합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제26조가 아닌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 40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엄중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3년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2005년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나서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이뤄진 입찰에서 사전 협의한 가격과 물량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조달 입찰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유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제유조합에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군납옥수수기름담합
김소영 기자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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