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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도 엇갈렸다. 1심은 "황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대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지 여부였다. 상증세법은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만약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아니면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주식의 기부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기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기부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기부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이 기부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황씨가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기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황씨가 공익 법인인 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주식의 기부 직전을 기준으로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임원진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81309_16294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신지민 기자
2017-04-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북인천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북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2012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세금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신지민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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