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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관세부과 부당"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주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모(41)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4두2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신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서울세관은 "신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다.
직구
구매대행
관세
부과처분취소
서울세관
소액면세
국내소비자
홍세미 기자
2015-12-2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부업으로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 추가 건보료 정당"
월급 외에 배당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추가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게 이듬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수 외에 연 7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월급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2011년에 발생한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62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부과하는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지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 등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건강보험법
고소득
소들월액보험료
보수외소득
별도종합소득
부자직장인
홍세미 기자
2015-11-3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모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며 "원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이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금체납
부당이득금반환
압류해제
유효납세
본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5-11-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납세 고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했다가 납세자가 그때마다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등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마모(69)씨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35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마씨의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마씨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마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감안했을 때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2007년 5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료 7억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세무서는 마씨가 2007년 미납한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5월 27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마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낸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세고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세법
주소
납세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1-1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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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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