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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 판시사항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모두 소극) 2.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3.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종부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해제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모두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주택 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하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부세의 초과누진세율체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주택 보유를 규제해야 할 공익적 요청, 부족한 가용 토지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주거공간의 의미, 투기 목적 주택보유 규제, 담세능력,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조세의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주택 소유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세부담 상한을 정한 부분은,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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