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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 판시사항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모두 소극) 2.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3.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종부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해제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모두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주택 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하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부세의 초과누진세율체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주택 보유를 규제해야 할 공익적 요청, 부족한 가용 토지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주거공간의 의미, 투기 목적 주택보유 규제, 담세능력,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조세의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주택 소유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세부담 상한을 정한 부분은,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24-06-01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 판단 -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기는 하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인 점,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경우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위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들이 향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패)
2023-01-05
부당이득금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5. 6.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고, 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이 드러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2009~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잘못된 과세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은 비록 처분 당시 과세 법령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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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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