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6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0.경부터 ‘□□□□□□□’라는 상호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목적을 디자인·인테리어업 등으로 하여 2003. 10. 2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이하 ‘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으로 공급가액 합계 3,5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4. 8. 8.부터 2016. 1. 13.까지 원고 및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만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등) 등의 사유로 2014. 9. 20.부터 2016. 1. 3.까지 중단], 원고가 ○○○○○○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 사업 소득에서 전액 감액하면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2016. 3. 4.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이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각 경정·결정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의 주소지를 ‘서울 ○○구 ○○로***길, **-*(○○동)’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가 2016. 3. 9.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 3. 23. 공시송달의 방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원고가 ○○○○○○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징역 4년 및 19억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1), 위 추징금 중 13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이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후 종합소득세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각주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6. 4. 7.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명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외(△△△)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5. 6.경부터 자택연금되어 있었는데 피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19억 4,000만 원의 추징금 중 361,581,542원 상당액은 납부되었고,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추징금으로 납부된 361,581,54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7. △△△로 출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5. 입국을 하였고, 2013. 2. 12. △△△로 출국을 하였다가 2013. 7. 19. 입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다시 △△△로 출국을 하였다.
나)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무부가 2014. 5. 15. 원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5. 27. △△△에서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오다가, △△△ 법원이 2015. 6.경 원고에게 △△△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매주 관할 경찰서에 그 거주지를 신고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함에 따라 약 1년 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라) 원고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 법원의 결정이 2017. 6.경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강제송환절차에 의하여 2017. 6. 7. 국내로 송환되었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4국 담당공무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고(☆☆☆)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15. 6. 석방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중) 등의 사유로 2014. 9. 20. ~ 2016. 1. 3. 세무조사 중지하였으나, 국내 소환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재개함’,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현재 해외 체류하고 있어(△△△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이 불가하여 범칙혐의에 대한 심문을 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14. 5. 27.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병 및 원고에 대한 △△△에서의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소환 여부 등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기 불과 2개월 전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또한 원고가 △△△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 또한 2016. 1.경 원고의 △△△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가 당시 원고의 △△△ 내 주소 내지 거소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국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1998년 이후부터의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다가 원고가 2013. 8. 12.에 △△△로 출국하였다가 2017. 6. 7.경에야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로 출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