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7428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6. 5.경 ‘가족 전원이 확인되는 소득이 미흡하나, 생활양태 등을 종합검토 결과, 원고는 1,171백만 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그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5. 24.부터 2016. 11. 19.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6개월마다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0.부터 2018. 11. 1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5. 1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로서, 2009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7. 10. 기준 해당 체납액이 1,190,121,000원(= 본세 691,203,000원 + 가산금 498,918,0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00원도 체납하여 2017. 7. 27. 기준 해당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 236,170원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였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 없는 점, 원고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하였을 뿐이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및 원고의 세금 납부내역
가) 원고는 2002. 9. 2. 440,000,000원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주공아파트 ***동 ***호를 2009. 3. 13. 제3자에게 963,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위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들의 총 양도가액은 2,671,000,000원에 이른다), 2010. 8. 11.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0,229,850원을 고지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3. 25. 358,000,000원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동 *** 외 2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2010. 4. 1. 제3자에게 9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2. 8. 8.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973,580원을 고지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0. 수원시 팔달구 △△동 ***-* ▶▶빌라 ▼동 ***호를 제3자에게 공매로 양도하였고, 2016. 4. 1.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9,300원을 고지 받았다.
라) 원고가 2017. 7. 27.까지 납부한 국세는 ① 2011. 6. 11.에 35,240원, ② 2012. 12. 20.에 2,794,730원2,396,920원 + 397,810원), ③ 2013. 1. 16.에 10,568,270원, ④ 2013. 4. 19.에 582,150원이다.
2) 원고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 원고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김BB, 자녀 김CC(19**년생), 김DD(19**년생), 김EE(19**년생), 김FF(19**년생)가 있다.
나) 원고는 1999. 11. 11.부터 2006. 9. 25.까지는 ◆◆◆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업주부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은 1997. 7. 16.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물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9. 4.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김BB은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자 명의를 자녀인 김EE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김BB은 2007년 15,000,000원, 2008년 15,000,000원, 2015년 12,000,000원, 2016년 12,000,000원, 2017년 7,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그 밖에 원고의 자녀인 김CC은 2010년 1,688,580원, 2011년 7,528,580원, 2013년 15,456,000원의 소득이, 김EE는 2016년 10,067,962원의 소득이 있었다. 현재 공부상 파악 가능한 원고 명의의 재산은 없다.
라) 원고는 김EE, 김FF와 함께 서울 강남구 ◉◉로**길 **, ***호(○○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김BBDMS 김CC, 김DD와 함께 서울 강남구 ○○로**길 **, ***호(□□동,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마) 김CC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김DD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 취업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바) 원고의 모친 강GG(19**년생)은 1988. 1. 25.부터 1996. 7. 1.까지 서울 강남구 ◉◉로**길 **(○○동)에서 ●●한증막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 1. 27. 같은 장소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 및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가) 원고의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해외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순번 2 내지 6의 내역은 모친 강GG의 출입국 내역과 일치한다.
(표 - 생략)
나)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은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중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위 28회의 출입국 내역 중 23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방문기간은 대부분 5일 이내의 단기방문이었다.
다) 김CC은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위 11회의 출입국 내역 중 8회가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CC은 대체로 미국에서 20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고, 2014. 2. 21. 출국한 뒤 354일 동안, 2015. 3. 7. 출국한 뒤 153일 동안 각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2015. 8. 31.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김DD는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출입국 내역 중 9회가 미국을, 12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미국으로 출입국한 내역은 유학 및 직장생활을 위한 것이어서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2018. 1. 19.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모두 일주일 내외의 단기방문이었다.
마) 김EE는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9, 12, 15, 19, 20호증, 을 제3, 4, 8,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는 50,000,000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이러한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5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은닉 또는 해외 도피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조세 체납 경위,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그에 따라 납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와 같이 실현된 이익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1,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전체 체납액의 1%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14,000,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3. 4.경 이후로는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집행 가능한 원고 명의 재산이 파악된 바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 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스스로 전업주부라고 밝히고 있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1999. 11.경부터 2006. 9.경까지 ◆◆◆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이 199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물산을 운영하였고 2014. 9.경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김BB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기간 동안 소득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15,000,000원, 2008년 15,000,000원, 2015년 12,000,000원, 2016년 12,000,000원, 2017년 7,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된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김BB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소득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8호증을 근거로 주식회사 ◈◈상사가 건실한 회사이며, 김BB 또는 김EE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수익금으로 원고 및 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다는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고 김BB 또는 김EE가 위 회사로부터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파악된 소득금액 이상을 얻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한편, 원고의 자녀 김DD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한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2010년경 자녀 김EE, 김FF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연령으로 학생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및 그 가족은 서울 강남구 ○○동과 서울 강남구 □□동 두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비나 주거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도 원고 및 그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하였으며, 원고의 국세 체납 전후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본다. 일단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대체로 방문기간도 길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대로 여행 목적의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하였고, 특히 김BB과 김DD는 빈번하게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및 그 가족 구성원 중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없는 반면,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및 그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원고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생활근거를 갖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향후 원고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의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