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경영하던 권모씨가 임대인인 송모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6326)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며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 줘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95년5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0만원외에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자 권리금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