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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전종만 변호사)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박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주택이나 건물 세입자의 배당요구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등록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집행관들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통지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전종만(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보통 '나는 따로 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줄 알았다가 일반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경매신청자인 임차인도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우선배당
세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이모(58)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백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며 "이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호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B건설이 C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B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C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이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B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A원룸에 입주했다. 백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8300만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A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담보신탁
우선변제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금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고 선납한 보증금 날렸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잃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0년 5월 A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려고 근처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싸게 나왔다며 서둘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근저당권이 마음에 걸린 A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B씨는 "보증금을 먼저 내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며 설득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는 문구까지 써줬다. 안심한 A씨는 계약을 맺고 다음날 바로 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집주인에게 냈다. 문제는 그해 9월 발생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선순위저당권이 실행돼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5000만원 중 절반가량인 2590만여원만 돌려받았다. 4개월만에 살 곳도 잃고 돈도 잃게 된 A씨는 "B씨가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단79391)에서 "B씨는 A씨에게 1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문제없이 말소될 것이라고 착각할 여지를 만들어 손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며 "A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과실
근저당설정
선순위저당권실행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책임
홍세미
2013-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금 담보로 돈 빌려준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
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아파트가 경매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권과 분리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27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임차인 임모(39)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2나25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씨에 대한 배당액을 1억4500만원으로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의 전속적 권리로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서민들에게 가치가 큰 재산이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며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면 채무자는 결국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아파트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07년 7월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상호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아파트 경매가 개시되자, 임씨와 D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S회사는 임차보증금 1억4500만원의 배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임씨는 S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세금담보
아파트경매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담보
신소영 기자
2012-09-1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관련 여러 건 사고 일으킨 경우
2009년 11월 이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피해자 각각에게 공제금의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약관 문구가 모호해 공제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반복되자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세계약자 조모(27)씨 등 2명이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사협회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중개사협회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조씨 등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취소로 조씨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최모씨가 제공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증서 사본의 표면에는 '공제금액 1억원에 대해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돼 있어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한다'는 취지인지가 불확실하다"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약관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최씨는 2007년 5월 중개사협회와 공제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8월 최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조씨 등과 보증금 5000만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 조씨 등은 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최씨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악의적인 범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원에 달해 공제계약상 의무를 다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중개사협회
공제금
공제계약
전세계약
좌영길 기자
2012-08-2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69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경기 시흥시에서 왕모씨의 건물을 관리하며 왕씨 대신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맺는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07년부터 박씨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2008년까지 건물주인 왕씨에게 총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는 각각의 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인
전세계약
사기죄
업무상배임
권한
정수정 기자
2010-11-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처음 계약당시 소액임차인 아니었어도 보증금 감액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봐야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4년 3월 집주인 정모씨와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씨가 A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정씨에게 줬다. 그러나 정작 이씨는 농협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6월께 정씨와 임차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춰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달 1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농협은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법원에 정씨의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배당법원은 이씨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3순위 배당권자로 지정했고 이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이씨가 법원의 경매가 개시될 것을 짐작하고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07다232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이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제1차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만 감액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역시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씨가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후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통정허위표시
류인하 기자
2008-06-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모씨가 임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최씨는 2006년 9월29일로 정한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해배상청구
권용태 기자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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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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