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174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B, 나. C, 다. D, 2. E, 3. F, 4. G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2. H공사, 3. I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40510 판결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망 A, 원고 F, G와 피고 H공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H공사는 원고 B에게 2,571,400원, 원고 C, D에게 각 1,714,300원, 원고 F에게 12.000,000원, 원고 G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C, D, F, G의 피고 H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I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B, C, D, F, G와 피고 H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B, C, D, F, G와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I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E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51,941,989원, 원고 C, D에게 각 101,294,659원, 원고 E에게 108,671,130원, 원고 F에게 938,568,818원, 원고 G에게 1,266,831,4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기재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의 당심 계속 중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인 B, C, D가 망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망 A의 청구취지 해당 청구금액을 위 소송수계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별지를 포함하고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기재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의 당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B과 자녀 C, D가 망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A’ 해당 부분 가운데, 사실인정 부분은 ‘망 A’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C, D’로 각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H공사가 2009. 7.경 실시한 영업보상 조치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임차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 임차인들이 대체영업장으로 이주하거나 현금보상을 받고 퇴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이라 한다), 그 후로 앞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지연에 관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로 2018. 6. 29.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동안 이 사건 사업구역 주변 상권의 붕괴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임대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피고 H공사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를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고, 피고 주민대표회의는 J공모 등 위 피고들의 불필요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 중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 이후로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점포에서 퇴거한 후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 이후로 원고 E가 일부 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각 임대수익 상실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특성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와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관 기관의 조사와 심의 과정, 그 결과에 따른 신축건물 최고높이의 조정 등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피고들의 개별적 행위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이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당시의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 결과 그 자체를 두고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제1심판결 이유를 포함한 앞서 살핀 내용에 추가하여, J와 그 이후 시공사 변경 및 설계변경에 관하여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H공사가 2016. 9.경 ‘빈 점포 재임대 등 금지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점포 앞에 부착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상가 소유자들의 임대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이 사건 2차 조건부 허가 이후 이 사건 최종 허가를 앞두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을 받고 퇴거하여 공실이 된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게 되면 향후 조속한 사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해 아래 2)항에서 인정하는 원고들의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행위를 별도로 들어 피고 H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5, 36, 45 내지 47, 49 내지 57, 59 내지 72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다 제16, 26,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1)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서울주택토지공사는 원고들 중 원고 E를 제외하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 C, D, 그리고 원고 F, 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주1] 갑 제62호증의 1, 갑 제66호증은 망 A 사망 후 일자에 위 망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다.
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제3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권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제61조), 사업 시행자는 시급한 사정이 있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제62조), 그 보상에는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제70, 71, 77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등 참조).
나) ① 망 A, 원고 E, F, G는 이 사건 상가점포에 관한 소유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들은 2009. 7.경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에 따라 대체영업장으로 이전하거나 현금보상을 받고 이 사건 상가점포에서 퇴거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임차인 등 전체 영업보상 대상자 1,377명 중 81% 정도에 해당하는 1,116명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졌다(2014. 4. 기준 작성 문건에 의함). 그 후로 망 A, 원고 F, G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점포를 임대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G는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이후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세무사 비용이라도 절약하고자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2009. 12. 31.자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원고 E는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이후 이 사건 상가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다가 2013년 이후 일부 점포를 임대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H공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가 임차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영업보상의 일환으로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체영업장으로 이전하거나 현금보상을 받고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의 정비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상가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영업보상을 실시할 무렵이면, 그 전후로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상가 수용과 이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가 소유자로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장차 특정 시기에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시행절차가 개시되기 전과 같은 안정적인 임대사업은 어렵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피고 H공사는 2009. 4. 24.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면서 인가예정일을 2009. 6.경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2009. 7.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를 추진하였는데, K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관한 심의가 계속되고 K장의 이 사건 각 허가와 이에 따른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H공사의 후속조치가 계속되면서 당초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을 추진할 당시의 원고들과 피고들의 예측과 달리 사업진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H공사는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시행인가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부근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고, 피고 H공사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이미 종묘와 관련한 신축건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쟁점이 대두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H공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루어진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정비사업 진행 경과와 달리,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에 따라 임차인이 이주할 당시는 이미 피고 H공사가 예정한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점이 지난 후이고,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구역 내 임차인들이 상당 수 대체영업장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상당한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H공사는 만약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 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공표된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공사는 이 사건 허가신청에 따른 심의 등 절차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시기를 늦추고자 하였으나, 이미 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영업보상을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하였어야 한다.
라) ①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에 따른 임차인 이주가 사실상 종결된 후로 8년 정도 지난 2018. 6. 29.에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건축설계와 사업계획 확정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조치를 제외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가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중단되어 있었다. 임차인 등 전체 영업보상 대상자의 81% 이상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가 있은 후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동안, 상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임대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나 이미 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공표되어 상권의 쇠퇴가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빈 점포를 다시 임대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빈 점포를 재임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피고 H공사에 빈 점포의 재임대 금지 조치를 요구하기까지도 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그 경향이 심화되어 문을 닫은 상가가 늘어갔다. 이러한 상권 쇠퇴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대로변 등 상가로서의 입지가 아주 좋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되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는, 망 A, 원고 E, F, G의 소유권에 대한 적법한 취득·사용 및 이에 대한 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를 통해 임차인만 이주시킨 것은, 그 필요성 유무와는 별도로, 망 A, 원고 E, F, G와 같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상가 소유자의 임대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망 A, 원고 E, F, G의 이 사건 상가점포에 관한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 ① 이상 살핀 법리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H공사가 망 A, 원고 E, F, G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점포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을 가하게 되면 망 A, 원고 E, F, G에게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 H공사는 망 A, 원고 E, F, G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다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피고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주민대표회의는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나, 모두 이 사건 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를 행한 주체가 아니고 망 A, 원고 E, F, G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도 아니며, 위와 같은 재산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위법한 가공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정비사업의 통상적 시행 경과,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시행 경위, 이 사건 사업진행이 지연된 경위, 망 A, 원고 E, F, G의 임대 현황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영업 현황과 변화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A, 원고 E, F, G도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이 시행된 때로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예측한 범위에서 진행될 경우 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시점까지는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점을 지나 당초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시행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으로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즉, 피고 H공사가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점으로 예상하였던 2009. 6.부터 54개월 정도 되는 2013년 말에 이르러서까지도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이미 오래 전에 사업 예정 구역임이 공표된 관계로 상권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를 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폐업 내지 휴업 상태로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 A, 원고 E, F, G로서는 그 이후 2014년 정도부터는 이 사건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사용·수익하고자 하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을 더 이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그 전의 기간 동안에는 수인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피고 H공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위와 같이 2013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체영업장으로 이주하였던 영업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북귀할 기간을 감안하여 2015년 정도에는 대체영업장 증축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3년 말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된 이상 그 이후로는 망 A, 원고 E, F, G의 위와 같은 손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실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 H공사는 현재 이 사건 상가점포와 그 부지의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 손실보상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상실 등 장래의 이익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망 A, 원고 E, F, G의 기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과는 별개이고, 그 외에 위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바) ① 그렇다면, 피고 H공사는 망 A, 원고 E, F, G가 2014년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2018. 6.까지 계속 이 사건 상가점포를 임대하지 못해 휴업과 같은 상태로 있게 된 데 따른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 E의 경우,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2013년도에 일부 점포를 임대하였으므로 2012년까지 발생한 손해만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원고 E와 다른 원고들의 임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망 A, 원고 E, F, G의 임대상황과 이 사건 상가점포 외 다른 상가 소유자들의 임대상황도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H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유무와 손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③ 한편, 피고 H공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F, G의 청구 중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앞서 본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나, 이 부분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점에서 결론이 같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E를 제외한 망 A, 원고 F, G(망 A을 소송수계한 원고 B, C, D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 별지 청구금액표 해당 산정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 이전에 얻던 임대료를 기초로 한 기대임료를 산출하고 그 기간 초기 원고들이 얻었던 실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기대임료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이○○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산출·확장하였다.
그런데 위 임료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조치로 인한 상인들의 이주와 2004년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하락분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유사 임대사례 수집이 어려우며,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적산법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위 임료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2004. 2. 5. 구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그 이후 이 사건 임차인 영업 보상이 2009년 하반기에 시행될 때까지 사이에 있었을 실제 이 사건 사업구역 상권에 미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다른 사례가 없으며, 통계적 예상 수치를 토대로 산술적으로 도출한 것일 뿐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발생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한 그 전까지의 이 사건 사업구역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임료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발생 인정 기간에 상응하는 기대임료를 산출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원고들이 얻었던 임료도 손해발생 시점인 2014년까지의 상황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기대임료를 산출할 근거로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위 임대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의 임대에 관한 일부 자료가 유실되어 모든 임료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원고들이 임대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경비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이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2018. 6.까지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2)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앞서 본 증거들, 인정된 사실과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원고들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피고 H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경위와 법리적 근거,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발생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원고들 사이의 손해액수의 상대적 관계는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차인 영업보상 이전 실제 임대료 액수를 기준으로 함), 원고 B, C, D는 통틀어 피상속인 망 A을 기준으로 6,000,000원, 원고 F은 12,000,000원, 원고 G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 H공사는 원고 B에게 2,571,400원(=6,000,000원×상속분 3/7, 계산결과 100원 미만은 공동상속인 원고 C, D에게 반영함), 원고 C, D에게 각 1,714,300원(=6,000,000원×상속분 2/7), 원고 F에게 12,000,000원, 원고 G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H공사의 불법행위 기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7.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 H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 H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망 A, 원고 F, 원고 G에 대한 부분은, 그중 피고 H공사 사이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주민대표회의 사이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또한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 H공사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 B, C, D가 이 법원에서 망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점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중 망 A, 원고 F, G와 피고 H공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변경한다. 또한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