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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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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등록료 체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규정 위헌 논란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소멸예고 통고 없이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지나면 실용실안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34조(특허법81조 준용)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99헌마624).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과잉금지위반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 사건 개요 예모씨는 '흡착용 자석장치'에 관한 고안을 만들어 91년5월17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98년까지 소정의 등록료를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 그러나 99년도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인 2월22일을 넘겼으며 추가납부기간인 99년8월21일까지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같은해 9월18일 납부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7일 실용신안권은 등록말소됐다(단 등록말소일은 '소급 말소' 규정에 의해 원래 납부기한인 2월22일이 된다). 이에 예씨는 같은해 10월30일 몇만원에 불과한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실용신안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소수의견, 위헌성 지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예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추가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99년8월22일부터 예씨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봐서 60일을 넘긴 10월3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씨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부서를 제출한 99년9월18일"이라며 "10월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본안판단에서도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 과잉제재"라며 "불납사실을 통지해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해 주지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실무계, 찬반 양론 팽팽 김백영 변호사(부산)는 "권리소멸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한 권리소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금은 물론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독촉을 거쳐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며 등록료 1회 체납을 이유로 별도의 예고없이 특허권을 말소시키는 특허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김종화 변리사(서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추납기간을 주는데도 등록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화세 등은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료는 특허청에 등록된 한정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과금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또 "A라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 추납기간이 지나고 제3자가 A권리가 소멸한 줄 알고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마련 특허청은 최초 특허권 등록 당시에 3년차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특허청은 명문의 법규정은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4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소멸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5년차가 넘어가는 연차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권리소멸을 예고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연차료에 대해서도 소멸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특허청 박현희 사무관은 "현행 소멸예고 우편통지는 4년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해 정상납부기간 만료시 우편으로 소멸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회복제도를 마련한 특허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특허법 81조의2에 의하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경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등록료체납
과잉금지원칙
소급말소
특허료
권리회복제도
최성영 기자
2000-12-04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HOTMAIL
상표등록
지정서비스표
서비스업
김성위
2000-01-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액은 순영업이익의 3분의1
목화예식장이 퇴직한 직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 사용하다 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가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9919)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씨가 경영하는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하여 이씨의 결제를 얻은 후 이 표장으로 목화예식장내에서 남성용 예복을 제작, 판매, 대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 준트래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목화예식장은 계속 이 표장을 간판, 사인보드, 영수증에 표시하는 등 전씨의 상표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이씨가 남성복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자본과 시설, 영업능력,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씨의 순수익중 표장사용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3분의 1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8월경부터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 이씨의 결제를 얻어 남성복 매장에서 사용해오다 목화예식장을 그만두고 나가 개업했는데도 목화예식장이 자신이 고안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자신보다 싼 값에 판매, 대여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목화예식장
상표권침해
순영업이익
박신애 기자
1999-12-07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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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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