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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보수 소송비용에 산입 못해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변리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4월18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02카허58)에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제하에서 특허사건 등에 관한 특허법원 및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승소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패소자가 당연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규정을 특허사건 등에 관한 변리사보수에 준용한다든지 특허사건에 관한 변리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본다든지 하는 어떠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협회를 경유, 사건수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문제, 소송비용 산입 문제등 세세한 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변리사보수
변리사
소송대리
소송비용산입
특허사건
박신애 기자
2002-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경쟁사로 옮겨 정보유출 임원에 유죄선고
정보통신업계의 정보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재직 중 알게된 핸드폰단말기 부품관련 정보를 엘지정보통신으로 옮겨가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신모씨(4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1노1228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에서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재직중이던 99년 10월경, 삼성이 GPRS단말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멘스사와 히타찌사의 칩셋부품을 놓고 삼성이 자체개발한 간이실험대를 이용, 성능을 평가했다"며 "엘지정보통신은 자체적으로 양 칩셋을 비교분석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고로 칩셋채택이 이뤄졌고 삼성이 그 정보를 회사내부정보로 다룬 점을 볼 때 칩셋연구결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관련 기술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삼성전자에서 지에스엠단말기의 기술개발 및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다 2000년 2월29일 퇴직한 후 3월초순경 엘지정보통신에 입사, 2000년 7월 북부지원에서 전업금지가처분을 당했었다.
경쟁사
정보유출
정보전쟁
삼성전자
엘지정보통신
부정경쟁방지
전업금지가처분
박신애 기자
2002-05-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타이레놀' 있어도 '이타레놀' 상표 사용가능
국내 해열진통제 시장 점유율 4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타이레놀'의 판매사가 '이타레놀' 상표사용이 부정경쟁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했다. 이에 비해 특허법원에서는 '타이레놀'이 저명상표인만큼 '이타레놀'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상급심에 계류중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제조, 판매하는 ㈜한국얀센이 "유사한 상표와 포장의 사용을 막아달라"며 `이타레놀'을 생산하는 고려은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2001라352)에서 한국얀센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일한 4음절로 구성된 '타이레놀'과 '이타레놀'은 후반부의 2음절이 같지만 '이타'와 '레놀' 혹은 '타이'와 '레놀'로 분리돼 '레놀'로만 호칭, 관념될 수 없고 '이타'와 '타이'를 비교해 볼 때 음절의 순서가 뒤바뀐 양자를 그 자체로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 상품의 포장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출처나 영업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존슨앤드존슨'이 상표권자인 '타이레놀'의 통상사용권자인 한국얀센은 고려은단이 99년 9월 상표등록한 해열진통제 이타레놀을 시판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뒤 항고했었다.
타이레놀
이타레놀
상표권분쟁
유사상표
한국얀센
고려은단
박신애 기자
2002-05-10
지식재산권
홍길동' 상표 사용 독점할 수 없다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돌꽃컴퍼니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상대로 "원고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 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피고가 '홍길동'이라는 명칭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길동'이라는 호칭과 관념은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홍길동이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만화가 신동우씨가 64년 첫 발행한 홍길동 관련 만화책들의 저작권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94년8월 양수받아 99년9월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이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영화와 만화책을 제작한 후 '홍길동'을 상표로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에 캐릭터 사용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홍길동의 실제 출생지로 학계에 보고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이란 명칭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자 지난해 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홍길동상표
상표권분쟁
캐릭터저작권
돌꽃컴퍼니
독점적상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 상표사용 금지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는 유명상표인 '옥시크린'과 혼동돼 상표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옥시'가 상원상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2001나4332)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를 표백제 또는 표백제의 용기, 라벨,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가사 원고가 상호의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호존재를 알지 못한채 '옥시화이트'상표를 써왔다해도 '옥시화이트'가 널리 알려진 '옥시크린'과 혼동될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옥시'가 '산소를 함유한, 수산기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를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라는 영어단어의 한글음역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옥시'부분은 식별력을 갖춘 표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통형 용기에 대해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는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정경쟁행위
옥시크린
옥시상표
상표권
상표사용금지
박신애 기자
2002-01-11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킨 업자도 손해배상해야
생산자가 품종을 표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그 표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의 장미 상표를 경매유통단계에서 그대로 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2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며 재배농민들이 상표등록자인 코르데스사의 동의없이 '레드 산드라' 등으로 표시한 장미 품종 상표를 공판장 전광판의 품명표시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라며 "유통공사는 이들 상표명을 사용한 98년 4월까지의 장미경매 수익금 중 로열티에 해당하는 4천9백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독일 장미종묘 업체인 코르데스사는 99년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독일식 상표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생산업자가 아닌 만큼 로열티를 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상품유통업자
상표권침해손해배상책임
코르데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장미품종상표
홍성규 기자
2001-12-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 해당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태평양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오모씨(38)등 5명과 경쟁판매업체인 (주)레미트화장품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1가합19320)에서 "피고들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방문판매기법이 담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방문판매제도 개선안, 중장기 사업계획, 지점별 인구현황 등이 담긴 경영정보를 이용,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개발·개선·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없이 공개·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경영정보가 99년·2000년 통계와 개선안에 불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추측되는 점,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했다.
방문판매기법
영업비밀
태평양
레미트화장품
영업비밀침해중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홍성규 기자
2001-12-11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허락없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의 한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자동연결시키는 기능인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놀러지가 (주)넥스텔과 (주)신세기통신 등을 상대로 "계약을 어기고 무단링크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40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스텔이 계약을 어기고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지오스테크놀러지의 전자지도 콘텐츠를 복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검색상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링크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오스테크놀러지는 99년9월 넥스텔과 '지오스테크놀러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자지도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넥스텔측이 지난해 4월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무단링크
저작권침해
지오스테크놀러지
넥스텔
신세기통신
전자지도
홍성규 기자
2001-12-0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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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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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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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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