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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 판결]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돼야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의 성립 및 보호를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8일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진모(46)씨가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이모(5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800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재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2조1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이전'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며 "본 더치 오리지날이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전씨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2006년9월말 자신의 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모씨에게 10월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하면 본 더치 관련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약속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진씨는 계약상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저작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침해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플라잉 볼' 그림의 저작권은 2002년에 본 더치 오리지날로 이전됐으나 본 더치 오리지날에서 상표등록만 하고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진씨는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씨 등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자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외국상표
저작권침해
보호국법주의
본더치
저작권
박수연 기자
2008-07-18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식별력 없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
미국HMI사
코네트인더스트리
부정경쟁행위
식별력
상품표지
머제스틱진공청소기
홍성규 기자
2001-08-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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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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