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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발행 '법조수첩' 항소심도 저작권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1일 (주)매일법률일보사가 "매일법률이 발행하는 2000 法律日誌에 대해 내린 판매금지등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주)법률신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2000나15717)에서 매일법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매일법률이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9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수첩
매일법률일보
법률신문
판매금지가처분
저작권법
정성윤 기자
2000-07-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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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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