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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원저자의 동의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359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장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년 2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해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장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출판사 대표이사였던 장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미국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1월 장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M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장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장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장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과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저작권법
저작권
원저작물
원저작자
번역저작물
요약본번역
저작권침해
영문요약물
좌영길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성형수술 전후 사진,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한 모델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사 정모씨가 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라34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방법과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성형수술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은 상반 효과를 강조해 성형수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고,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과 안산에 성형외과의원을 차리고 동업하던 정씨와 배씨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지원해주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병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씨와 배씨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동업관계는 끝났고, 배씨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 사진을 자신의 병원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진 복제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성형수술
성형수술전후사진
저작권법
저작물
신소영 기자
2013-08-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텐츠 제공업자가 웹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웹상에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48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자적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SK텔레콤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에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SK텔레콤이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봐왔고, 그동안 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SK텔레콤이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고, 저작권협회는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SK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컬러링
음원저작권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컬러링서비스
전송
통화연결음
좌영길 기자
2013-07-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리조트는 그동안 CJ E&M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소를 임대해오다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3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가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계약해지
박스미디어
지산리조트
CJ
지산월드락페스티벌
지산밸리록페스티벌
신소영 기자
2013-06-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출판사와 김 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 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이 출판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김 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로 김 교수 등 공동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공동저작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좌편향
저작인격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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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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