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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에 '발렌시아(VALENCIA)' 사용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여성 의류업체인 발렌시아사(대리인 법무법인 양헌)가 "발렌시아(VALENCIA)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온라인 의류판매사인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2카합94)에서 "여성 의류 영업과 관련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렌시아사는 15년 동안 여성용 의류에 발렌시아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와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취득했다"며 "F사가 사용하는 발렌시아 표장은 기존업체 상표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F사가 발렌시아라는 용어는 '오렌지 맛 칵테일'이라는 뜻의 보통명칭 혹은 '스페인의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널리 알려진 의류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렌시아라는 상표는 여성용 의류제품에 대해서만 식별력과 주지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성의류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를 신청한 발렌시아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발렌시아사는 1999년부터 상표를 사용해온 의류업체로, F사가 지난해부터 비슷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자 "유사 상표 사용은 상품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VALENCIA
여성의류
발렌시아
인지도
부정경쟁행위금지
유사상표
신소영 기자
2012-09-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부끄러운 토끼'는 '미피(Miffy)'와 별개의 창작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미피(Miffy)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사인 메르시스 베붸(Mercis B.V.)가 "부끄러운 토끼(부토) 캐릭터가 미피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로커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3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피와 부토가 토끼 머리를 과장하고 신체부위를 과감히 생략해 단순하게 표현한 점, 두 눈이 작고 까만 눈으로 표시된 점 등이 유사해도 창작적 표현형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피는 코가 생략된 대신 입이 X자로 표현됐고 두 개의 귀가 미세한 간격을 둔 채 위쪽으로 길게 솟아있는 반면, 부토는 코가 Y자 모양으로 표현됐고 입은 목도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두 개의 귀가 합쳐져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어 두 캐릭터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의 신체 부위별 표현형식이 개별적으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해도 그 조합에 있어서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토 캐릭터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사업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상품·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메르시스 베붸사의 주장에 대해 "수요자들이 두 캐릭터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피의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토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연재된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로커스가 캐릭터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메르시스 베붸사는 부토가 미피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르시스베붸
미피
부토
로커스
캐릭터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신소영 기자
2012-08-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 온 (주)아가월드는 지난 2010년 11월 유명 유아교육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와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한 김모씨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몬테소리에 패소 판결을 했다(2010가합113033). 한국몬테소리는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심 재판 중이던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허153).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MONTESSORI'라는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를 지칭한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MONTES- SORI'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자타(自他)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몬테소리'라는 등록 상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로써 등록하기 이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ONTESSORI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표등록
교수법
식별력
김승모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박모(34·예명 테디)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996)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작사, 작곡한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 측이 이 노래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박씨의 가요와 삼양식품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양식품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자신이 만든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G
테디
삼양식품
2NE1
내가제일잘나가
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2-07-30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출판사가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천재교육과 교과서 저자 등이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국어, 영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1라145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원들의 이탈로 메가스터디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쌍방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천재교육은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메가스터디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재교육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지배력이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 내용의 직접 인용 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이환춘 기자
2012-05-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강의위해 교과서 수정, 강의 자체 금지는 권리남용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C사가 낸 교과서의 저자 노모 씨 등 5명이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70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강의 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C사의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는 후에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금지되면 피신청인 및 학생회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신청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피신청인의 강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물이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정도서의 상당한 공공성 및 공공재로서의 성질이 그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가 교과서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한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C사는 2008년 2월 M사와 계약을 체결해 교과서를 온라인 강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왔다. 이후 C사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사업을 직접 준비하게 됐고, 온라인 강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M사 등 인터넷 강의업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하지만 M사를 비롯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옮겨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터넷강의
교과서수정
저작권침해
권리남용
저작물작성권
주지은 기자
2011-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재판 절차에서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본안재판에서도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97688)에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전송행위를 하면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원고의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돼 있다"며 "집행권원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양 절차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마다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의무위반의 개연성이 없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임순현 기자
2011-08-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 분쟁 보성녹차 승리
'참맑은'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의 특허소송에서 보성녹차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두 업체의 상표분쟁은 마무리됐다. 2009년 보성녹차는 '참맑은' 상표를 놓고 보성F&B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참맑은' 상표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보성F&B에 승소판결을 내려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9후35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성녹차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맑은'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녹차, 우롱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보성F&B의 '참맑은'과 동일·유사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보성녹차는 2008년12월께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와 (주)보성F&B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보성녹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보성녹차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참맑은'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분쟁
도안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보성F&B
보성녹차
참맑은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어도 특허법원에 소극적 권리확인소송 낼 수 있어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특허심판원이 반대된 결정을 했다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K사가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와 (주)H사가 쓰는 '핫윙'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며 H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08후4486)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H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지만 이후 H사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된 민사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결이후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됐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가 H사의 '핫윙'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2006년 H사가 K사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K사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에는 H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K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피고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이미 판결이 선고됐고 이 판결의 상소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지 굳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며 K사의 소송을 각하했다.
상표권침해
핫골드윙
핫윙
유사상표
승소판결
심결취소소송
정수정 기자
2011-03-04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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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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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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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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