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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12-02
대기업 '김치 전쟁'서 'CJ 하선정 김치' 승소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인 '종가집 김치'가 '하선정 김치'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종가집 김치의 제조 비법에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특허기술에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390)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대상FNF가 "김치 생산을 중단하고 2억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이미 생산된 물량을 폐기하라"며 하선정 김치 제조업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839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상FNF가 2006년 등록한 '김치 양념에 찹쌀풀을 끓이지 않고 첨가하는 방법'은 기존 김치 제조 방법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상FNF가 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은 뒤 일부분을 정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이상 종가집 김치가 주장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데도 하선정 김치에게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종가집 김치 사업을 인수한 대상FNF는 2006년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이후 CJ제일제당이 하선정 김치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이 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를 청구해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상FNF가 반발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종가집김치는 현재 포장 김치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홍세미 기자
2013-11-01
"'다사소'는 '다이소'상표 침해 아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상표인 '다사소(DASASO)'는 동종 업체 상표인 '다이소(DAISO)'의 '짝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5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 운영사 D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2013가합1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며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다이소아성산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D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3-10-29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어서,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락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이스21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만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므로 에이스21이 'CONTINENTAL'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21은 1992년 '콘티넨탈'과 'CONTINENTAL'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이스21은 영문표기인 'CONTINENTAL' 부분만 상표로 사용했고, 2011년 콘티넨탈 라이펜 사는 "에이스21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이스21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부 상표권자들은 종래 판례의 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은 후 한쪽만을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취소당하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의 자유와 그 상표의 동일성 인식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
2013-10-11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모 기자
2013-06-25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모 기자
2013-05-31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05-31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승모 기자
2013-05-31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2013-05-22
다이소 vs 다사소… '이름 전쟁' 승자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소(DAISO)가 다사소(DASASO)를 상대로 낸 '이름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다사소 측은 "다이소는 일본어 느낌이지만 다사소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라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다사소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02)에서 "A사는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DASASO)'란 명칭이 사용된 광고선전물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등을 다이소 측에 인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기업의 유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방언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면에서는 두 서비스표가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세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첫 음절과 끝 음절이 동일해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더구나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으로 분류돼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 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A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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