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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노하우, 옮긴 직장서 사용… 영업비밀침해 안된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8마701)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정씨가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있는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있다. 영업비밀을 판단하는 쟁점은 대략 세가지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밀성),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 가치(독립적 경제성), 비밀유지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비밀관리성)가 영업비밀의 판단기준이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 ◇ 어디까지가 영업비밀?= 최근 법원은 기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다면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할부금융회사가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은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권한을 구별부여하거나 문서작성자 및 보관자에게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을 했더라도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하우'만을 이유로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확정된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가 낸 가처분신청에서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6월 유명 편입학원에서 경쟁업체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한 바 없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 피해액 '셈법'은 고민= 반면 영업비밀유출에 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 등의 셈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핵심기출이 유출됐을 경우 손실액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정씨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봐야하는데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법원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엄단해서 범죄를 막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들이 장래 손실액까지 계산해 부풀린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리사는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야기 할 때 '산업스파이'나 '매국노'로 몰아가면서 피해액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함부로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엄자현 기자
2008-07-21
[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번역판 속 오역… 다른 번역판서 발견됐어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J.M 바스콘셀로스의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우리나라 최초 번역판에 나온 오역이나 표현이 후에 다른 출판사의 번역판에서 발견됐더라도 번역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바스콘셀로스의 감동적인 성장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번역가 박동원으로부터 번역저작권을 양도받아 지난 82년 한국어 초판을 최초로 출판했던 이모씨가 87년 또 다른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해 온 남모씨를 상대로 “내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차용했으니 서적판매를 중지해 달라”며 낸 서적판매등 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7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번역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며 “또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신청인 저작물의 어휘나 구문이 유사하게 사용돼 신청인 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서적에 신청인 서적과 동일·유사한 표현들이 일부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서적 초판을 따른 오역이거나 차용이다”며 “그러나 이런 오역이나 차용 어휘나 구문이 피신청인 서적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신청인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 서적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신청인 서적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적의 상당수 오역은 이미 약 5년6개월 전의 개정판 발행으로 모두 바로잡힌 반면 피신청인 서적은 여전히 오역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시급히 피신청인 서적의 유통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2008-06-07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문구·도메인 사용말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기업을 평가하는 한국표준협회가 "상호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한국표준협회컨설팅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220)에서 "신청인이 2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상호에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KSAC' 'ksac'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Consulting' 이라는 문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면 및 도메인 이름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현재까지 그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은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명칭 사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및 'KSAC'를 병기한 표장에 관해 상표서비스표등록을 출원했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해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표준협회는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라는 명칭을 200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기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상호를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엄자현 기자
2007-08-20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2410)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회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가 동종업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1백17억원에 대한 발명의 기여도는 50%,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 그 중 원고의 기여율이 3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해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자 왕씨는 3억5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본보 2003년7월11일 보도)을 받았었다.
오이석 기자
2004-11-19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 얻었다면 특허출원중이라도 보상해 줘야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백기 기자
2003-07-11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2003-02-11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조상현 기자
2003-02-11
독일과 '장미전쟁'서 국내업자 승리
우리 나라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장미전쟁'에서 이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독일의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사)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01후22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약 3년간 지속된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품종인 '레드산드라(Red Sandra)'는 1987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돼 왔다"며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사정일인 97년1월 경 레드산드라는 장미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인식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3월 지정상품을 나무와 화초, 장미꽃 등으로 해 '레드 산드라'의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국내 화훼업자들의 사단법인인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2000년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코르데스사는 지난 99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레드산드라 등의 장미를 경매를 통해 유통시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모두 1억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99가합103123)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2000나42078)에서는 "공사는 4천9백6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성윤 기자
2002-12-06
LG 이동통신 'Khai' 상표 등록거절은 위법
엘지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표인 "카이(khai)"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텔레콤의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개발비 및 막대한 광고비 등 수백억여원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및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01허5596)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G 텔레콤의 출원상표 '카이(khai)'는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등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구체적인 용도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은 물론 주된 수요자 또한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두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두 상품이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 텔레콤은 2000년 1월 특허청에 영문자 상표 'Khai'와 한글상표 '카이'에 대해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한편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1년까지 약 3백8억여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LG 텔레콤이 등록출원 한 상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고 구성된 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도 먼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인 '인공위성 항행위치 결정장치' 등과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자 LG 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윤상원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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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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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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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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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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