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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왕의 남자' 대사 표절 아니다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왕의 남자'의 영화필름, DVD등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6일 희곡 '키스'의 작가이자 대학교수인 윤영선씨가 '왕의 남자'가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며 영화 배급·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2006라503)에서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곡에서는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영화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인공들의 장님놀이 장면에 쓰인 '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라는 대사가 자신의 희곡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대사를 그대로 썼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희곡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관객들부터 외면당할 위로기에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왕의남자
표절
희곡키스
윤영선교수
가처분
엄자현 기자
2006-11-20
지식재산권
홍길동' 상표 사용 독점할 수 없다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연극인 윤석화씨가 대표로 있는 (주)돌꽃컴퍼니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상대로 "원고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 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피고가 '홍길동'이라는 명칭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길동'이라는 호칭과 관념은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홍길동이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동우씨로부터 양수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만화가 신동우씨가 64년 첫 발행한 홍길동 관련 만화책들의 저작권과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94년8월 양수받아 99년9월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이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영화와 만화책을 제작한 후 '홍길동'을 상표로 식음료를 비롯한 공산품에 캐릭터 사용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홍길동의 실제 출생지로 학계에 보고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이란 명칭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자 지난해 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홍길동상표
상표권분쟁
캐릭터저작권
돌꽃컴퍼니
독점적상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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