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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촛불 생중계 괘씸죄 논란 문용식씨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의 상고심(2011도1435)에서 문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괘씸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벌어졌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나우콤
문용식
저작권법
촛불집회생중계
괘씸죄
영화파일불법유통
저작권법위반방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2012-05-11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형량 줄여줘
무과실책임 형태로 규정된 구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더라도 이후 법개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추가됐다면 신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법의 존재 유무만을 갖고 위헌 또는 각하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11일자 3면 참조)이 됐지만 결국 실무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주)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7개사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1,500만원~2,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2009노723). 재판부는 나우콤 등 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문모 나우콤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만을 선고하는 등 관련 업체 간부 9명에 대해서도 모두 형량을 깍아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저작재산권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새로운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작재산권자들과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우콤 등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신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재결정 수용 "향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책임 판단 선례될 듯"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겠지만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벌규정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상 헌재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판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헌결정된 경우와 각하결정된 경우 사이에 형평성의 차이가 큰 만큼 양형부분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선고하는 등 각 재판부에 따라 고심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판사들과 학자들은 지난해 9월 헌재가 책임주의에 따라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2009헌가23등, 법률신문 2010년10월7일자 5면 참조)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힌다"며 비판했다.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나우콤
웹하드
영화파일
불법유통
저작권
김재홍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탈모방지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봐야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은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등의 적용에 따라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회사가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은 먼저 등록된 상표인 '헤어토닉'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만큼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B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10허40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편 먼저 등록된 상표 중 '헤어토닉'은 화장품 등에 속하는 상품으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의약외품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등의 제한이 없어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양 상품이 그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화장품
헤어토닉
탈모방지
양모전용
약사법
유통경로
김소영 기자
2010-09-17
지식재산권
대법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못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한모(51)씨를 상대로 낸 상표의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4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출원경위 및 백남준 성명의 저명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고의로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비디오 아트 예술가로서의 백남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 일반인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씨가 2001년 '백남준미술관'이란 상표를 등록하자 "백남준의 동의없이 성명을 모방해 상표등록을 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과정에서 백남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상표
저명성
명성
편승
정수정 기자
2010-07-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등록 안돼
P&G사가 출원한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P&G사가 "어려운 영어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쌀추출물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6915)에서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 어려운 영단어로 볼 수 없고, 원재료 표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3호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G사는 'NFUSION'은 국내 영한사전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별표(★)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쌀추출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RICE INFUSIONS'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해도, 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추출물' 등이 우유, 치즈 등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춰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지난 2007년 'RICE INFUSIONS' 상표를 우유, 치즈제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P&G사는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P&G
영어단어
쌀추출물
거절결정
상표법
등록거절
이환춘 기자
2010-01-21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타짜카드' 제작·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를 칠해 일명 '타짜카드'을 제작·판매했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양수한 자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봐야하지만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성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도박용 카드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는 모두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고,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할 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드제조·판매행위가 원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 평가되지 않는 한 원래 카드에 사용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소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고, 카드에 특수염료로 인쇄한 행위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거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가공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래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했다고 단정하여 상표법위반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카드
특수염료
타짜카드
상표법위반
가공행위
류인하 기자
2009-1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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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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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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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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