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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로고 우리 상표로 등록 안돼
유명한 외국 야구단의 로고표장을 야구단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의류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와 유명한 캐릭터나 스포츠팀의 로고와 같은 기타 표장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캐릭터나 로고의 권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 전체를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해 왔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모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메이저리그 야구 자산관리회사)의 허락없이 뉴욕 양키즈 팀 로고를 의류상표로 쓰도록 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1허59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욕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 'NY'를 도안화하여 겹쳐 쓴 표장은 본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야구팀인 뉴욕 양키스 팀을 상징하는 로고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른 것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세계 각국에 상표로서 등록하는 한편 위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했다"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위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양키스 팀의 상징로고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이의신청을 제기,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인용된 표장은 뉴욕 양키스 팀의 상징로고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도 의류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뉴욕 양키스 팀의 로고가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의류상표
상표법
해외유명로고
뉴욕양키즈
지적재산권
박신애 기자
2002-05-24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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