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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샷 커피전쟁'…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패소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블샷이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이면서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더블샷 상표에 대해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더블샷 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며 "상표가 광고와 매출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더블샷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스타벅스 로고나 'STARBUCKS'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커피컴퍼니
식별력
주지성
신소영 기자
2013-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기업 '김치 전쟁'서 'CJ 하선정 김치' 승소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인 '종가집 김치'가 '하선정 김치'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종가집 김치의 제조 비법에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특허기술에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390)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대상FNF가 "김치 생산을 중단하고 2억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이미 생산된 물량을 폐기하라"며 하선정 김치 제조업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839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상FNF가 2006년 등록한 '김치 양념에 찹쌀풀을 끓이지 않고 첨가하는 방법'은 기존 김치 제조 방법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상FNF가 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은 뒤 일부분을 정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이상 종가집 김치가 주장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데도 하선정 김치에게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종가집 김치 사업을 인수한 대상FNF는 2006년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이후 CJ제일제당이 하선정 김치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이 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를 청구해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상FNF가 반발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종가집김치는 현재 포장 김치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김치전쟁
종가집김치
하선정김치
특허침해
대상FNF
CJ제일제당
홍세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사소'는 '다이소'상표 침해 아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상표인 '다사소(DASASO)'는 동종 업체 상표인 '다이소(DAISO)'의 '짝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5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 운영사 D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2013가합1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며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다이소아성산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D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소
다사소
다이소아성산업
상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서비스표
짝뚱상표
좌영길 기자
2013-10-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비아그라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제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비아그라
상표권
디자인침해권금지
팔팔정
신소영 기자
2013-10-17
지식재산권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어서,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락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이스21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만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므로 에이스21이 'CONTINENTAL'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21은 1992년 '콘티넨탈'과 'CONTINENTAL'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이스21은 영문표기인 'CONTINENTAL' 부분만 상표로 사용했고, 2011년 콘티넨탈 라이펜 사는 "에이스21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이스21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부 상표권자들은 종래 판례의 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은 후 한쪽만을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취소당하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의 자유와 그 상표의 동일성 인식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ONTINENTAL
상표권
상표등록취소
콘티넨탈라이펜도이치란트
콘티넨탈
(주)에이스21
좌영길 기자
2013-10-1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라잉넛
씨엔블루
필살오프사이드
음악저작권침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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