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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아침이슬'음반 판매중지하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가수 김민기씨의 ‘아침이슬’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이 김민기씨가 아침이슬 음반을 자기 허락없이 발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3061)에서 “김민기는 김씨에게 음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며 기각한 것과는 달리 김민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김민기씨가 불복해 서울고법에 계속 중인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2008라25)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민기씨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김모씨가 음반을 함부로 발매하고 있으니 유통 중인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판매정지 조치를 해 달라”며 71년 발매된 아침이슬 음반을 최근 재발매 했던 김씨와 김씨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8121)에서 “아침이슬 음반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은 폐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에 저작자로서 ‘표시’를 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며 “음반의 표지 앞면 하단 등에 ‘제작·기획 김○○’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 음반에는 그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다른 레코드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만큼 김씨를 저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녹음일정 등을 상의하고 녹음 전 과정에서 연주자 등에게 직접 사례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음반에 수록될 곡의 구성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음반 발매일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또 김씨는 다른 음반사에서 아침이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로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김민기씨가 함부로 음반을 판매했던 음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는 했으나 김민기가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음반 제작자의 지위에서 그 침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더욱이 음반 발매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음반판매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그 정산에 관해 어떤 약정을 한 바 없고 그에 관해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음반표지 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수
김민기
아침이슬
음반
판매중지
음반제작자
김소영 기자
2008-10-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 피에르가르뎅 페라가모와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국내 유명제화업체인 피에르 가르뎅이 구두에 페라가모 상표(말굽모양)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팔다 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명 명품 페라가모의 이탈리아 본사가 “유사상품을 만들어 팔았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피에르가르뎅’이라는 상표로 구두를 판매하는 국내업체 대호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826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판결문 요지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고딕체로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미 인식돼 있다”며 “구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페라가모의 상표권 존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피고 표장들은 페라가모 상표와 비교해 유사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 회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페라가모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춰 이의 회복을 위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피에르가르뎅 구두제품에 앞으로 페라가모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거나 또 이 상표를 붙인 구두제품들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각 영업소, 창고, 사무실, 공장에서 보관 중인 구두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제화업체
피에르가르뎅
페라가모
유사상표
말굽모양
김소영 기자
2008-09-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무늬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해 제일모직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어 “피고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폴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또 “피고들은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들은 빈폴 체크무늬 유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침해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폴
노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
(주)예신퍼슨스
(주)다른미래
제일모직(주)
김소영 기자
2008-03-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지재권 침해로 경쟁사에 영업중단… 근거 있다면 손배 면책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에 영업중단을 요구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우리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영업침해 논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한 영업중단 요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다른 일선 법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인정돼 오던 '부당제소'의 법리를 원용,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재판외의 침해내용 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게임물 ‘DIABLO’를 수입·판매하는 (주)한빛소프트가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때문에 게임 CD 판매를 그만둬 5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주)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62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제도 외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경고의 경우 내용 고지로 인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조화라는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고지한 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권리주장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고지하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 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상표법 65조에 근거해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와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명 인터넷 게임물 'DIABLO'의 상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피고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원고와 피고는 특허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던 2005년 9월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다.
지적재산권
경쟁업체
영업중단
부당제소
디아블로
주식회사한빛소프트
상표권침해
주식회사리폼인터내셔널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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