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5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항소
검색한 결과
8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 소송대리권'논란 대법원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했던 고영회 변리사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 자신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정열 변리사 등 15명의 동료 변리사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상고장에 이름을 올렸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서 "변리사법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어떤 사항'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이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의 존재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당사자인 원고가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을 침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1월8일자 7면참조).
변리사
소송대리권
고영회변리사
상표권
백남준미술관
특허침해소송
김재홍 기자
2010-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귀책사유
주의의무위반
동영상
블로그
네이버
음협
저작권자
사용중단조치
김소영 기자
2010-10-2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표절한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안돼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0136)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절교재
저작권침해
무단복제
실질적유사성
학원강사
김재홍 기자
2010-09-0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여의도떡방'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떡방'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치동에서 '여의도떡방'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여의동 떡방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319)에서 '여의도떡방'의 독점력을 인정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며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만큼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2년경부터 비로소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고도 2003년4월경부터 '여의도떡집'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적어도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3년4월경에는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기 또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여의도떡방'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나 주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였다"며 "일간지 광고는 2004년경부터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몇 차례 게재된 정도이고, TV에는 2003년경 MBC TV에, 2004년1월경 KBS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에 불과하고 라디오 광고도 2005년경부터 시작한 점에 불과할 때 2003년경에 '여의도떡방'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198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상가에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부터 '여의도떡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년에는 서초동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대치점과 별도로 운영해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해왔다. 2009년 원고가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를 상대로 상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가처분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조정성립 후 원고는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여의도떡방
유사상표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인터넷광고
일간지광고
라디오광고
미도상가
김소영 기자
2010-07-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패소
참맑은(그림1) 상표를 둘러싼 판매업체인 보성녹차와 공급업체인 보성F&B의 소송전에서 보성F&B가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소송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소송(2009가합30064)에서 "참맑은(그림1) 도안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참맑은(그림1)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지난해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맑은(그림1)과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을 표시한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은 보성F&B가 1월 상표등록을 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먼저 보성녹차가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그림1) 표장이 보성F&B의 등록표장인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을 확인해달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고, 지난 9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2009후3572). 이에 맞서 보성F&B는 보성녹차의 참맑은(그림1) 표장이 자사의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2009나53767).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성녹차는 지난 3월 참맑은(그림1)은 자사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성F&B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도안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F&B가 한양식품(현 보성녹차)에게 OEM방식으로 캔음료를 생산해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양식품이 중간판매상으로서 보성F&B의 캔음료를 구입해 소매상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참맑은(그림1)이 보성녹차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맑은(그림1) 도안을 제작한 김모씨 등은 대가를 지급받고 보성F&B에게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보성녹차
참맑은
상표권
상표분쟁
보성F&B
저작권
이환춘 기자
2009-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함부로 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법원이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범위를 한층 더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가처분 집행 후 그 가처분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즉 가처분 등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됐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최근 (주)테크윙이 미래산업(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57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미래산업은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쳐 애초의 가처분결정이 뒤집혔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뒤집힌 가처분 결정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특허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특허무효는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선결문제로서 기능해 민사법원은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사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 예를 들면 ‘우리상표를 표절, 모방했다’는 등의 특허권리범위확인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추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동안 판례상 인정되던 고의·과실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자기 책임하에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가처분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또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본 채무자를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추정을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며 “특허무효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거나 특허 일부가 유효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가처분신청
고의
과실
특허침해
테크윙
미래산업
김소영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