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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모바일게임
게임머니
게임서버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신지민 기자
2017-03-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63282)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네이버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26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
영화정보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사용금지청구
용역제공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이순규 기자
2016-07-25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지식재산권
[판결] 프리랜서가 만든 발레작품 저작권은 누구에?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5가합553551)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무가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A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다.
무용
안무
공연기획사
발레공연
창작발레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6-03-28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사인(私人)이 돈 받고 제공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사인(私人)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31).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둘은 모두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둘 모두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저작물
법정보
저작권법
이장호 기자
2016-03-2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같은 이유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2011도10872). 2012년부터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2013년 5월부터 D사에 이를 금지해달라며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파일공유
음란동영상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보호대상
저작물의윤리성
이장호 기자
2015-07-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만에 저작권 인정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41·여)씨가 노래가 나온지 13년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2013다58460)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아 2집 수록곡인 넘버원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넘버원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작곡가 지기(Siguard Rosnes·Ziggy)가 만든 외국곡에 김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아
넘버원
저작자확인소송
SM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성명표시권
홍세미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성분 특허 침해 안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해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정정발명을 청구해 용도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인해 연장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한미약품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화이자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냈다. 또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화이자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유사약품
특허권침해
실데나필
특허존속기간
홍세미 기자
2015-04-28
지식재산권
[판결] "골프존, 몽베르CC 등 3개 골프장에 14억 배상"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주들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스크린골프
골프장코스영상
골프장저작권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존
홍세미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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