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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인스는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인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이 대본과 유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에 제공하는 경우 아인스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인스(구 태원)는 2006년9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에이스토리로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태원엔터테인먼트도 에이스토리로부터 드라마대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인스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중인 드라마대본과 자신들이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진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지난 9월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분쟁
아이리스
드라마
영상제작금지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대본
아인스엠앤엠
이환춘 기자
2009-10-2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공지의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해당안돼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2년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시스템 및 서비스방법’을 출원해 2006년7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A씨는 SK텔레콤의 Emergency 서비스와 GPS 긴급호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가능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그 근거로 김씨의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긴급구조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이동통신 긴급 호출서비스 시스템’,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 등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A씨는 2008년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39064)에서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지의 기술로 만들어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개특허인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의 구성이 그대로 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출서비스
특허발명
SK텔레콤
GPS
공개특허
이환춘 기자
2009-07-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썸네일
엄자현 기자
2008-12-08
지식재산권
상품 반품하는 행위, '상표 사용'해당 안돼
상품의 반품으로 인한 거래행위나 상표의 사용을 준비한 것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제과업체 A사가 "B사가 유아용 과자에 쓴 상표는 3년 이상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야한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2008허14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4년 말까지 문제가 된 상표가 부착된 비스킷 등 과자류를 반품받았고 이런 거래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는 2002년 말까지만 이루어졌다"며 "2003년경부터 비스킷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2004년 말경까지 판매되지 않은 비스킷을 반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해 준비해왔고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인 지난해 6월부터 등록상표를 붙인 과자를 생산·판매했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상표법상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 상표에 의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준비했더라도 이를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행위
사용준비
반품
상표법
유아용과자
불사용상표
엄자현 기자
2008-07-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이색결정 2제] ‘원패널 디자인’특허발명 아니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올 여름 에어컨시장을 장악하는데 다소 불리할 전망이다. 원패널 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0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어컨의 원패널 디자인 기술은 91년 일본의 히타치(HITACH)사의 기술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일반기술자가 조금만 응용하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만들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 비교를 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전자의 원패널 디자인 에어컨은 또 그 자체만으로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방캐비닛 또는 전면내측패널의 효과가 열교환기의 차폐, 토출부 또는 송풍유로의 형성기능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기술을 결합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인 만큼 LG의 특허도 신규·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특허무효주장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판단을 했다.
자유실시기술
특허발명
원패널디자인
휘센에어컨
LG전자
김소영 기자
2008-06-2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S워드 한·영 자동전환 기능… “국내 교수의 특허권 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일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중간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특허사건에서 중간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 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갖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한국MS 측이 이 교수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판결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받고나면 변론이 손해배상액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무익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판을 맡은 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도 워낙 오래 계류됐던 사건이었고 당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알려줘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무익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중간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상고를 하지 못하는 등 다소 부담은 있지만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낼 수 있고 판사들로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한영자동변환
중간판결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특허권
한영자동전환방법
엄자현 기자
2008-02-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한국MS의 한영자동전환 기능 특허침해" 중간판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가지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 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자동전환 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중간판결
한영자동전환방법
특허
특허권침해금지등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엄자현 기자
2008-02-19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지식재산권
'리츠플라자 호텔'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20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플라자'부분은 시장·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으로 서비스표전체와 분리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며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4년 호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리츠플라자호텔'이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HOTEL RITZ', 'RITZ' 등과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당한 후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츠플라자호텔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식별력
리츠
거절결정
오이석 기자
2006-07-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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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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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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