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