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는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A.FITCH', 'NY.FITCH' 등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의류판매업자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248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용한 상표 중 'AFNY'는 불과 네 글자의 알파벳이 별다른 특색이 없이 단순히 나열돼 결합된 조어이므로 그 중 일부만 분리, 인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아베크롬비의 'A&F'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베크롬비의 'A&F'는 '에이엔드에프' 또는 '에이엔에프'로 호칭되므로 최씨가 사용한 'ANF'는 아베크롬비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로 유명한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년 6월 'ABERCROMBIE', 'A.FITCH', 'NY.FITCH'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한 뒤 사용해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2009년 3월~2010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ANF',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부착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